[지방자치학] 의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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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 중 의존재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
2. 국가의 재정적 관여방법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2절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2. 수평적 재정불균형
Ⅱ.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2.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규모
3. 지방교부세의 적정수준
Ⅲ.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3. 지방양여금의 효과
4. 지방양여금제도의 과제
Ⅳ. 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
2.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산정방법
3. 외국의 조정교부금 제도
4. 지방교부금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Ⅴ. 재정보전금
1. 재정보전금제도의 의의
2. 재정보전금제도 채택의 배경
3. 재정보전금의 종류
4. 재정보전금의 배분방식
Ⅵ.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종류
3.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과제
Ⅶ. 지방채
1. 지방채제도의 존재이유
2. 지방채의 종류
3. 지방채의 기능
본문내용
제2절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에 비하여 재원배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는 반대임
- 국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려고 해도 세원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편재되어 있어 보편성이 원칙에 배치되므로 이양이 사실상 곤란함
- 지방재정 규모에 비하여 국가재정규모의 신장추세가 현저함
-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가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팽창
2. 수평적 재정불균형
◦특별시,광역시,도간 또는 자치구,시,군간에 재정력의 격차 존재
◦지역경제력이 미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조세부담비율과 주민들이 받는 공공재와 서비스 수준비율을 균등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차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입으로 재정조정을 할 수 있음

Ⅱ.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제도는 자치권의 실질적 의의를 구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고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보장기능
◦지방교부세는 국가로부터의 교부금이 아닌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인 독립재원임
◦지방교부세는 그 용도의 제한이 없음
(2)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의 균형화기능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세율을 표준세율의 80%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지방교부세의 배분 기준에 얽매임으로써 독자적인 시책을 추진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임
(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기능 : 각 자치단체에 대하여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할 때에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됨
2.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규모
(1)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교부세 :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는 일반재원
◦특별교부세 :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재해, 공공시설의 신설 등) 교부되는 특정재원
(2) 지방교부세의 규모
◦지방교부세총액은 당해연도 내국세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교부세총액의 10/11(내국세총액의 13.64%)은 보통교부세, 1/11(내국세총액의 1.36%)은 특별교부세임
◦지방교부세의 변동
- 1951년 4월 임시지방분여세법 공포, 시행
- 1958년 3월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제정 :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액을 기초로 교부,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액의 30/100을 한도로 교부
- 1961년 1월 지방교부세법 제정 : 교부세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고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영업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세액의 40/100으로 정함
- 1968년 7월 지방교부세법 개정 :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총액의 160/1000에 해당하는 금액,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보통교부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도합 17.6%로 법정화함
- 1972년 8월「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 법정교부세율제를 폐지하고 매년 국가예산에서 이를 정하게 함으로써 1974년 회계연도부터 내국세액의 11%-12% 수준에 머무르게 됨
- 1982년 4월 지방교부세법 개정 : 내국세 총액의 17.6% → 13.27%
- 1999년 1월 28일 지방교부세법 개정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15%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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