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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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 문제점 및 해결방안
1995년 6월 12일 서울 특별시 불광동 모 아파트 OOO씨 가족의 집에서 흰 연기가 새어나오자, 인근 주민이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줄 알고 경비실에 항의했다. 경비원 조 모씨가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도 대답이 없자, 오전 9시 7분경 철제 방범창을 뜯어내고 내부를 살폈다.
그제야 화재 때문에 연기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경비원이 소방서에 신고하였고 오전 9시 30분경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1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관들은 현장을 살펴보다가 치과 의사 였던 부인(당시 31세)과 딸(당시2세)이 죽은채로 욕조에 떠 있는것을 발견 하였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남편(당시33세)이 외과 개원하는 날이었고, 당시에는 출근한 상태였다. 화재는 안방의 장롱에서 시작되었으면 장롱 등만 태웠을뿐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였다, 훗날 이 화재는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된다.
남편은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1995년 9월 2일 구속되었다. 검찰 측의 주장은 남편이 출근하기 전인 오전 7시이전에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범행 시간을 은폐하기 위해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시신을 물에 담근다음, 서서히 불이 타도록 장롱에 불을 지르고 출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남편이 출근한 7시 이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목격자도 없고 지문, 혈은 등 직접 증거가 될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제 사망 사건이 언제인지, 불은 언제 질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고 여러증거를 수집하였고, 결국 이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공정한 자료 수집이 부족했다. 일례로 발견 당시 사채와 욕조 물의 온도는 재는 기본적인 조사도 시행하지 않아, 언제 살해되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중대 증거를 놓치기도 했다. 결국 변호인단은 스위스의 법의학자 크롬페셔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워 검찰에서 주장한 법의학적 자료는 증거 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밝혔고, 모의 화재 실험에서도 화재가 7시 이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결국 이런 정황들이 모두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남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1995년 9월 2일 아내와 딸의 살해 혐의로 구속.
은평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됨.
-1996년 2월 23일 1심 서부지원에서 사형선고(손용근 판사).
-이후 영등포 교도소로 이감되어 예비 사형수로 지냄.
-1996년 6월 26일 항소심(고법)에서 무죄판결(강완구 판사)로 석방.
1996년 7월 1일 검찰이 상고
1998년 11월 13일 대법원 고법의 판결을 파기(이용훈 대법관)
하고 다시 고법으로 환송.
-1999년 2월 ~ 여러 차례의 재판
-1999년 10월 19일 재판에서 크롬페처교수 증언함.
-2000년 2월 16일과 24일 2회에 걸친 화재 재현 실험 완료.
-2001년 2월 17일 환송심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종찬 판사).
-2003년 2월 26일 대법원 무죄판결.
최수희씨의 손톱을 잘라두지 않은 점
초동수사 과정의 가장 큰 실수는 사망한 崔씨의 손톱을 잘라두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여자는 죽기 직전까지 이 손톱으로 저항하거나 무언가를 긁게된다고 한다. 그래서 손톱 안의 물질을 잘 분석하면 범인이나 범행장소 등을 추정할 근거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게된다.
崔씨의 경우도 감식이나 부검 과정에서 손톱을 잘라두었다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남편 李씨의 오른쪽 팔뚝에 상처를 낸 것이 정말 崔 씨였다면 손톱에서 李씨 피부 물질이 검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직접 증거까지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만일 제3의 인물의 피부 물질이 검출된다면 이를 근거로 남편의 혐의가 벗겨지는 계기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상처의 방향이 바깥쪽이니 안쪽이니 하는 피곤한 논쟁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손톱을 잘라두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는 법의학자도 있었는데, 감식 팀이나 부검의는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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