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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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별가구

II.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1. 실제소득
2. 소득평가액의 산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개별가구 재산의 범위
2/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방법
4/ 최저생계비의 결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제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

I. 개별가구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 여부에 관한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동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조 제7호).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벨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의 미혼자녀 증 30세 미만인 자, 그리고 위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이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사실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자, 기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자들은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한 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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