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지문 날인제도 사건 99헌마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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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시사항
사건의 개요
관련 기본권
결정요지
결론(주문)

본문내용
이 사건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

위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99헌마513 사건
청구인 오○익, 홍○만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로서, 시회운동단체인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시회진보연대에 각 소속되어 있으면서 1999.6초부터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을 계기로 지문날인반대운동을 해 오고 있다.
위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시 자신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9.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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