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한 모자보건법 시행의 부작용 및 부가적 제도 설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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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 중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http://health.naver.com/medical/testAndTreat/detail.nhn?selectedTab=detail&checkupTreatmentMethodTypeCode=BB&checkupTreatmentMethodCode=BB000053&cpId=ja2#con (최종방문일 2013.05.26)
본래 낙태라 일컬어지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사실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다른 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 결혼과 가족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어떠한 주제에는 완고한 나의 의견을 피력했지만, 어떠한 주제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의견을 담기도 했다. 토론에 참가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대답 못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다. 9주차에 토론이 진행되었던 주제인 ‘낙태 합법화’였다. 열띤 토론을 하던 중, 내가 던진 질문이 있었다. “과연 자신의 자녀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자녀가 출산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까?”라는 물음에 그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생명의 존엄성을 외치던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도 공동체 속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를 유지해나가기 위해 법으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며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모든 것을 포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생명에 관한 법에 대해 받아들이는 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완전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복합적인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한민족 사회에서 다문화적 사회로 변화해가며 개인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보편적사회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필자는 법의 효용성에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 금지법이 초래한 한계를 제일 대두되고 있는 세 가지로 나누어 쓰고, 그에 대한 방안을 쓰려 한다.
본론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 18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 우리 사회가 혹은 우리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2011년도의 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여성 낙태율이 28%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는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양육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모순은 이것이다. 기혼 여성의 낙태율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미혼 여성의 낙태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여성 낙태율 3년간 28% 감소, <NEWSis>, 2011.09.23 06: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94372, (최종방문일 2013.06.04)
출산양육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 왜 미혼 여성의 낙태율은 증가하고 있을까? 이의 대표적인 이유로는 정부의 출산율 향상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결과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시행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 시행이 지금 우리사회에 어떠한 부작용들을 낳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범죄를 증명해야한다?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범주는 계속 개정되어 왔다. 현재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범주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모자보건법 제 14조(개정 2009.01.07, 법률 제9333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554#0000 (최종방문일 2013.06.04)
지금의 범주들이 낙태를 허용하는 최소의 범주라고 생각한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허용범주 중 합법적인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합법적인 낙태를 받으려면 이른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일 증명하기 어려운 것은 인척간에 의한 임신,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이다. 원스톱지원센터 직원은 26일 “형법상 성폭행에 대한 고소가 반드시 진행돼야만 지원받을 수 있고, 사후 법정 진술이나 피고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들도 시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시술 시기를 놓치고 비극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원치 않는 형사 고소를 해야 하거나 상담을 강요당하는가 하면, 번번이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하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는 보호자(부모)의 동의 요건에 대해 부담을 느껴 수술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성폭행 낙태’ 합법이라지만…, <서울신문>, 2013-05-27 2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27002007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 심리적인 압박과 두려움으로 인해 남들에게 밝혀지는 것을 꺼려한다.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를 하는 건수는 발생건수에 비해 굉장히 미미하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고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낙태를 행하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생명의 존엄성의 본질적인 의미
참고문헌
참고자료
1. 논문 및 저널
제 30최 보건학종합학술대회, 2005, p42-52
2. 인터넷 기사 3. 인터넷자료
한국 여성 낙태율 3년간 28% 감소, , 2011.09.23 06: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094372, (최종방문일 2013.06.04)
‘성폭행 낙태’ 합법이라지만…, <서울신문>, 2013-05-27 2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27002007, (최종방문일 2013.06.05)
나홀로 출산 20대女, 영아 마당에 묻으려다…, <세계파이낸스>, 2013.02.18 09:24:18, http://www.segyefn.com/articles/article.asp?aid=20130218020490&cid=0501030000000&OutUrl=naver, (최종방문일 2013.06.05)
우루과이, 내달 낙태 허용법령 국민투표 시행, <뉴스와이>, 2013-05-05 10:0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0009936, (최종방문일 2013.06.05)
3. 인터넷자료
http://health.naver.com/medical/testAndTreat/detail.nhn?selectedTab=detail&checkupTreatmentMethodTypeCode=BB&checkupTreatmentMethodCode=BB000053&cpId=ja2#con, (최종방문일 2013.05.26)
모자보건법 제 14조(개정 2009.01.07, 법률 제9333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554#00, (최종방문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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