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폐지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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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폐지에 반대한다
사형이란 말 그대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 극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이 형벌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었으며, 고대와 중세 때 사형이 주된 형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의 항목이 존재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인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사형제도의 존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는 현재 사형 제도를 비롯한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 민주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식의 차이일 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형 제도를 존속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살인범죄와 관련된 여러 사고의식 등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사형 제도를 존속하게 될 경우, 범죄 억제 입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오판가능성, 형벌로서의 사형제도의 적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아래 사형 제도의 존속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를 통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첫째, 사형 제도를 존속함으로써 범죄억제 및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므로 겁을 주어 범죄억제의 효과, 위하력이 대단히 크다. 사형 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사회방어에 중점을 두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느껴 혹은 사회에 분노를 느껴 그러한 폭력욕구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은 이를 잠깐 동안의 분노로만 그치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한 분노를 반드시 표출하려는 그런 구성원으로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사형을 실행함으로써 다른 잠재적 범죄 가능성을 지닌 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
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은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무고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남의 생명을 파리 목숨 같이 생각해 놓고 자신의 인간 존엄성을 주장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사형은 흉악범으로부터 대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형법수단으로 강한 범죄 억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 예방 효과로 사형은 필요악이며 흉악범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고 사회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이 예비적 범죄인에 대해서 위하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극악한 범죄자가 처벌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 불이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피해자 응보, 국민법감정이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면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사형은 타인의 생명 침해에 대한 정당한 응보이며 피해자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 전통적인 윤리관으로 볼 때, “선에는 선의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의 보응이 있다.”고 한다. 즉 흉악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사법정의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와 유족의 원한을 확실히 풀어주는데 있다. 전 국민적 의분을 유발케 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일반 가운데에 박혀있는 확신이다. 살인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형은 국가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극악한 살인 법을 배제하려는 국민의 정의 관념의 발로이다.
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당해국의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요구할 때 사형을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민족적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에 있어서도 통계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약 60 -70%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중 하나인 “오판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사형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오판의 가능성은 자유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사형선고는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덜 하다고 본다. 실제로,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 사형제도에 대한 오판은 더 많은 치중을 두어 오판이 일어날 일은 매우 드물고 사형제도는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사형에 처하게 된다.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사형 판결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나 기타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 모든 차를 없애자 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없듯이, 사형제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크다면 만에 하나 있을 지도 모르는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고만 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헌법위반 및 범인의 인권문제이다.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 할 때 나는 정당방위로서 살인자를 죽여도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것처럼 법적으로 생명이 언제나 절대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하나의 논거이다.
사형은 응보와 일반예방이라는 주요한 사회적 목적에 봉사하며(목적의 정당성), 사형은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일반 예방적 효과도 더 클 것이고, 국민일반의 법 감정에도 합치한다고 볼 수 있고(수단의 적합성), 무기징역형이 사형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침해의 최소성), 제110조 제4항 단서의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통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임을 근거로 사형제도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형이 내려진 범죄자는 인간의 도리와 의무에 대해 막대한 훼손을 한 자이다. 앞의 내용과 같이 인간의 도리와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그런 존엄성을 지켜줄 필요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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