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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판례평석 - 선고 91다18309와 선고 2001다73879 판결에 대하여
상 법 총 론□ 목 차1.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1) 91다18309 판결의 논점(2) 91다18309 판결에서의 법원의 태도(3) 법원의 태도에 대한 평석2. 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1) 선고 2001다73879 판결의 논점(2) 2001다73879 판결에서의
5페이지 | 900원 | 2015.05.29
판결에서 대법원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상호’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판례요약건설업법상 금지되어 있
27페이지 | 1,000원 | 2016.01.05
판례평석 - 대법원 판결 평석 - 96다 24637 - 91다 18309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Ⅰ. 판례 소개Ⅱ. 판례 평석Ⅰ. 판례 소개1. 판시 사항1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도로포장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준 원수급회사가 위의 개인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7페이지 | 1,000원 | 2015.05.29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목 차 -Ⅰ.사실관계 Ⅱ.판결요지1.원심 판결 2.대법원 판결 Ⅲ.평석1.문제 제기 2.공중접객업자의 책임(1)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3)임치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4)고가물에 대한 책임 (5)책임의 소멸시효 3.결론(1)임치에 관
9페이지 | 800원 | 201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