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_가정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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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족복지론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문제점
(2) 가정폭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서론
가정폭력(DomesticViolence)3)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며, 이에 대체로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노인 학대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가정폭력은 폭력의 주체 및 대상이 모두 가족 구성원인 경우의 폭력인 것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한국에서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한국적 정서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이 빈번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폭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려는 한국인의 경향성으로 인해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그러면 가정폭력의 개념 및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문제점
법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거하여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에 동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형법상 폭력(행)개념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 또한,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제2조 제2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배우자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을 포함한 가정에서 발생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학대를 의미하며, 그 범위도 배우자 이외의 기타 친족관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문제점으로 첫째, 개인적 문제에서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배우자폭력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들보다 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 즉,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건강상의 장애들을 파생시키고, 특히 다수의 여성들은 경제력이 부재하여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피해자들은 다양한 신체적 손상과 더불어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신체적 손상보다 더 장기적이면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한편,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편의 폭력의 강도가 심할수록, 아내의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아내의 신체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아내의 무기력이 심하여 자아강도도 약해지면서 자아기능의 손상도 크다. 고 한다. 또한, 어린 시절에 학대가정에서 성장하여 부모의 학대를 많이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경험이 빈번할수록 이로 인한 무기력과 자아기능의 손상이 크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StressDisorder:PTSD)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학대받는 아내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고 생활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는 자녀들의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학대받는 아내가 만약 우울증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서는 적응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며,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자녀는 지적·정서적으로 슬픔 및 불행감을 지니게 되어 판단력과 사고력의 손상, 학습장애, 대인관계의 실패, 적응장애 등의 포괄적 인격적 장애를 발생시킨다. 더 나아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은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정 또는 사회에서 폭력을 유발하게 되면서 폭력의 사회화로 파생된다.
둘째, 사회적 문제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부족이 야기된다. 즉,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이며 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를 여전히 가정 내의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로 여기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선호하고 있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또는 형사사법 관계자까지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일상적 문제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가정폭력에 대한 그릇된 사회통념으로 인해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이에 부부싸움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가정폭력은 일방적 폭행으로 인해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부싸움이 아니다. 즉,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상황 그 자체를 부부싸움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고에 의해서 가정폭력이 정당화되는 경향이 강하여, 남성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일부 남성들은 아내와 북어는 때려야 맛이 난다고 표현할 정도로 여성의 인격 및 가치는 무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합리적 입장에서 가정 내의 문제 발생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동일하게 책임이 존재하며, 이러한 가정 내의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 그 자체만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셋째, 제도적 문제로써 법 제도적으로 가정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997년 12월 31일에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동법은 가정폭력 범죄로 인해 파괴된 가정의 평화 및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면서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법적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부부폭력이 발생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5조에 의하면 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시설의료시설로의 인도조항이 있어도 가해자에 대한 경찰서로의 동행요구 또는 격리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경찰이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한국 경찰의 태도도 소극적이면서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개입은 가정폭력을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기관의 취약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현행 제도 하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은 크게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그리고 피해자 보호시설로 대별 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관들이 인적물적 차원에서 자원 및 예산 부족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부족으로 이는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우선적인 개선사항으로 전문인력 확충 및 시설의 공간 확보 그리고 환경개선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각 보호시설에서는 집단상담, 개별상담, 법률상담, 미술치료요법,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 이에 상담프로그램의 경우 피해자들을 그 중심으로 소극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적 안목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2) 가정폭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가정폭력에 대응하여 가족복지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첫째, 미시적 접근 방안으로는 가정폭력 발생 시에 가족단위의 개입을 통한 정확한 사정과 함께 가정폭력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에 기반하여 가정폭력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한다. 둘째,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예산 및 인력지원을 대폭적 확대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더 나아가 부부치료, 부부집단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거시적 접근방안으로 우선 가정폭력 서비스 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가정폭력의 예방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더 강력하면서 효율적인 가정폭력관련법의 정비 및 시행이 요구된다. 더불어 법집행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효율적 업무실행이 요망되며, 이에 법원도 가정폭력에 대해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정책하에 순차적·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이 힘을 모아서 노력한다면 가정폭력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한국에 밝은 사회가 건설될 것이다.
이에 현재 한국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 이외에 가정폭력 대응체계와 관련된 정책 변화가 전개되었다. 첫째,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등의 위기가정 맞춤형 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가정 내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적 조치인 것이다. 또한, 향후 다른 대응체계와의 역할 분담 등 능동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반영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체계의 변화도 전개되었는데, 예를 들어 2021년 7월부터 경기도 성남시가 시행하는 가정폭력 안전지킴이 약국 운영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즉, 이 사업은 지역 내의 동네약국을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발견, 신고, 지원 서비스 안내 등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이는 가정폭력의 조기 발견, 신속한 보호 및 지원 등을 그 목표로 한다. 이는 프랑스 및 스페인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서 약국 방문 시에 mask19라는 구조요청 암호를 사용하도록 한 사례와도 유사하다.
그밖에 한국에서 도입해야 해외 사례로 이탈리아의 왓츠앱(WhatsApp)을 통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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