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인문_신종마약범죄의 현황과 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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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사사법인문
신종마약범죄의 현황과 통제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종마약범죄의 현황
2)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현재 한국의 마약류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와 더불어서 신종마약류 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신종마약류는 새로운 화학적 결합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그 이전에는 남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을 남용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신종마약류 범죄의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신종마약류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국내 밀반입의 경우에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여행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 유통은 인터넷 또는 SNS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은 신종마약류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그 접근이 용이하여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신종마약류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근접하게 유통되면서 이에 따른 신종마약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종마약범죄의 현황과 신종마약범죄의 통제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종마약범죄의 현황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한국의 전체 마약류사범은 1999년도 처음으로 10,000명 선을 넘어선 뒤에 2002년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강력한 단속으로 필로폰 밀수조직 등의 공급조직 10개파 224명(구속 162명)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으로 인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 약 7,000명 대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2007년도 및 2009년도에 다시 약 10,000명 선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는 약 10,000명 선 아래로 적발된 이후에 2015년도부터 다시 약 10,000명 선을 넘어섰으며, 2016년도 14,214명, 2017년도 14,123명, 2018년도 12,613명, 2019년도 16,044명, 2020년도 18,050명으로 대폭적인 증가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원인은 최근 인터넷(다크웹)ㆍ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의 연락이 용이해지면서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의 구입사례가 증가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 이래로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약 50%를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도 약 80.7%, 2016년도 약 80.2%, 2017년도 약 77.3%, 2018년도 약 76.2%, 2019년도 약 72.4%, 2020년도 약 70.0%를 차지하여 향정신성의약품(특히 메트암페타민)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마약류사범별 추세를 분석하면, 마약사범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700여명 정도 수준이었지만, 2015년도 약 1,100여명, 2016년도 약 1,300여명, 2017년도 및 2018년도 약 1,400여명 선, 2019년도 약 1,800여명에서 2020년도에는 약 2,100여명 선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농촌과 산간 및 도서지역 등의 고령층 주민들이 관상용과 가정상비약 및 가축의 질병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밀경작한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이다.
한편, 향정사범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 8,000여명 이하로 적발되었으며, 2014년도 약 8,100여명, 2015년도 약 9,600여명, 2016년도 약 11,3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도 약 10,900여명, 2018년도 약 9,600여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 이후 2019년도에 약 11,600여명, 2020년도에 약 12,600여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대마사범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소폭으로 감소했으며,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1,100여명 선으로 억제되다가 2016년도 약 1,400여명, 2017년도 약 1,700여명, 2018년도 약 1,500여명으로 유지되었고, 2019년도에 약 2,600여명, 2020년도에 약 3,2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등의 대마 합법화 추세에 따라서 여행자, 유학생 등이 대마 관련된 제품 등을 밀수하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이다. 또한, 마약류사범을 행위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투약사범이 약 50.1%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밀매(약 21.9%), 밀경(약 10.0%) 사범 순이다. 더불어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은 투약(흡연)사범이 각각 약 53.0%, 약 66.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약 78.2%로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 또는 도시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 사범이다.
[범죄유형별 분석]
2)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
첫째, 밀반입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수사재판기록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종마약류 중에서 비의약품의 경우에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또는 해외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얻거나 구입한 경우 그리고 해외 불법약물거래업자와 해외 상점에서 구입한 경우가 약 26.4%로 1/4 이상을 차지했다. 즉, 비의약품인 신종마약류의 경우에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또한, 수사재판기록조사에 의하면 신종마약류의 경우에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면서 이러한 신종마약류 밀반입 현황을 고려하여 관세청의 통관검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관세청은 2015년부터 인천공항에 마약조사관실을 신설하여 국제우편, 특송 등을 통해서 신종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 특수물류센터를 신설했으며,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한 체계적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신종마약류의 밀반입이 비교적 소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으며,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사례 또는 국내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와 검사장비 개발 등을 통해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신종마약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즉, 신종마약류는 전통적인 메스암페타민에 비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알게 되거나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한 동기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호기심에 접하고 구매하여 사용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신종마약류를 거래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신종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에서의 신종마약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검찰청에서는 2016년 12월부터 인터넷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 또는 제조방법공유 등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신종마약류를 포함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범죄에 대해서 신속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신종마약류의 경우에 특히 인터넷이 중요한 인지 및 획득경로가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이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과적 통제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유통사범 검거 후에 그 구매자를 추적하여 검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그 이외의 수사 및 단속방법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우선 기획수사 또는 단속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즉, 신종마약류를 포함한 마약류범죄는 수사기관의 기획수사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마약류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수사 또는 단속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마약수사국의 경우에 합성마약조직 소탕 작전(Operation Synthetic Web)을 통해서 약 8개월간 마이애미 지역의 보안관 사무소과 검찰청이 함께 신종합성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했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 핫라인센터(IHC)에서 통보된 약물 밀매정보의 수집을 강화하여 그 밀매업자에 대해서 전국협동수사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획수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재판기록 조사결과에서 마약류범죄가 조직범죄 집단이 관련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검거가 더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밀반입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 및 기획수사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과적 수사 또는 단속을 위해 수사기관의 역량이 제고되어야 한다. 즉, 마약류 수사 인력을 그 대상으로 교육 시에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임시마약류를 포함하여 신종마약류 특성과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단속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종마약류의 그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수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선 수사현장에서 신종마약류를 판단할 수 있는 효과적 도구가 개발되어 보급된다면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유관기관간의 공조체계를 더 분명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경우 마약수사국이 마약관련 범죄에 대해서 총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국내외의 신종마약류 유입차단에 대한 합동 프로그램 등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 관세범죄수사청이 신종마약류 관련 범죄 행위를 획득한 정보를 연방 범죄수사청에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 관세범죄수사청과 연방 범죄수사청의 상호적 업무공조는 신종향정신성물질방지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한국의 경우 현재 관세청 주관으로 2014년부터 신종마약단속정보 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세청과 경찰, 검찰, 국민안전처,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의 마약단속청 등의 기관이 함께 1년에 1회 모여서 해당되는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 신종마약류 밀수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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