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정관변경의 한계와 법인의 해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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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社團과 財團의 區別

定款變更의 限界

1
財團의 定款變更과 限界


1)
財團의 定款變更


2)
財團의 定款變更의 限界

2
社團의 定款變更과 限界


1)
社團의 定款變更


2)
社團의 定款變更의 限界

法人의 消滅

1
法人의 消滅의 意義

2
法人의 解散

3
法人의 淸算

본문내용
2)재단의 정관변경의 한계
①재단법인의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본래의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그 출현된 재산 즉,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재단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성질상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에 그에 관련사항을 기재하기로 되어있다.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면 이사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되는가? 이점에 관하여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한다. 이런 견지에서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며 따라서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3)재단의 정관변경의 한계
사단법인에 있어서 정관변경의 한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중원과 그 후손 가운데 일부를 종원으로 취급하지도 아니하였고 다른 일부를 영원히 종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종중의 본래 설립목적과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규정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종중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특히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종중의 소유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한다.
대법원 특별 2002.01.22 - 공2002.3.15.[150],585
2000두604 -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내용으로 정관을변경하는 재개발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무효)
[재판요지]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정 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그리고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변경을 할 경우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개발조합원들의 권리관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조,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민법 제42조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2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1998. 9. 24.자 조합원 총회에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대상 조합원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38조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날을 그 판정의 기준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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