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본론
1.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의 특징
2.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회사란 상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회사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 회사의 성질에 따라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는 법적 성질과 사원의 책임 및 권한, 설립과 운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사례에서는 방송대 경영학과 재학생 갑, 을, 병 3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므로,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甲)이 본등기(本登記)를 마치기 전 을(乙)로부터 계쟁부동산(係爭不動産)을 매수(買受)하여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마친 병(丙)이 변론종결(辯論終結) 후의 승계인(承繼人)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확정판결(確定判決)의 기판력(旣判力)은 소송물(訴訟物)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不動産)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
양도주식수는 18,250이어서 위 원심의 판시는 잘못이나 한편 원심이 채택한 원심의 피고 회사의 관한 변경등기신청서류 및 주주명부 등에 관한 검증결과 등에 변론의 전취지 등을 종합하면 같은해 5.5.자로 20,000주 중의 그 나머지 주식의 처분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도 아니어서 원고가 위 두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주식을 모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출자한 금 3,000만원과 원고가 출자한 금 53만원으로 차량 10대 및 사무실, 주차장 등을 구입하고, 그해 11.7 피고로부터 위 사업을 직영할 것과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인 그 사업면허를 받은 사실, 한편 위 정인홍은 그전인 그해 8.28 원고로 부터 위 면허가 원고 명의로 나오면 실질적 운영권을 사실상 양도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 그해 8.29 소외 백태봉에게 위 차량 중 7대분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위 백태봉은 다시 이를 소외 이상관
법적) 규정으로서 정당의 설립⋅활동⋅존속에 있어서는 제8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② 국회는 법률로 정당설립의 (내용적) 요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국회는 법률로 정당설립에 필요한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④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정당의 등록은 정당성립의 (창설적⋅형성적) 의미가 아니라 (확인적⋅선언적) 의미를 가진다.6. 정당의 설립① 정당가입이 금지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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