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_최근 1개월 이내 법관련 시사사건 기사문 2건을 스크랩하여 논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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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학개론
최근 1개월 이내 법관련 시사사건 기사문 2건을 스크랩하여 논평하시오
: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정인이 법 관련 뉴스
2) 논평
3.
결론
4.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서론
저출산 그리고 육아에 관련 해서의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얼마 전 정인이 사건으로 더욱더 관심을 받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이지만 태어나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도 없는 영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앞에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의 주변을 돌아본다는 것은 어렵다. 또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쉬운 것 또한 아닐 것이다. 시행 1년 넘은 정인이 법은 정인이 혹은 제2의 정인이를 지키기엔 아직도 빈틈투성이다. 정인이 법은 슬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써 법으로 보호받는데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가해자 또한 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과연 법이라는 것이 얼마큼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도 한다. 마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 혹은 비웃는 것과 같은 절차는 눈살을 찌푸리게도 되었다. 그것을 시행할 사람들은 어떨까? 과연 그러한 절차를 시행하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이에 이 정인이 법에 대해서 논하였다.
2. 본론
1) 정인이 법 뉴스기사
(1) 경향신문 조해람 박용필 기자 시행 1년 넘은 ‘정인이법’..정인이 지키기엔 아직 빈틈이 많다. 2022.04.28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와 상습유기, 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20년 초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2개월여 뒤인 3월부터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정인이 사건은 한국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도 큰 변화를 불러온 사건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정인이법(아동 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연 2회 이상 의심 신고 시 즉각 분리,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의 권한 강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등 전체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인이법 시행 1년이 넘어가는 지금,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 정부의 인식 전환을 두고는 긍정적인 평이 나오지만 즉각 분리제의 실효성·적절성, 열악한 인프라 등은 문제로 꼽힌다. 국민적 공분에 놀란 정치권이 법을 급하게 쏟아내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논의·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크다.
정인이 사건이 이슈화된 2~3개월 동안 국회는 40여 개의 ‘정인이법’을 쏟아냈다. 국민적 공분을 의식해 쏟아낸 이 법안 중 대다수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받았다. 즉각 분리제의 한계나 열악한 인프라 등 문제도 이 속도전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권이 ‘단기적 대책’을 넘어 구조적·장기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원 변호사는 “영국은 ‘아동학대’라는 말 대신 ‘가정지원’이라고 쓰는 등 아동 인권 선진국은 가정에 집중한다. 손쉬운 행정적 해결책만 찾아선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2) 국민일보 이경원 기자 정인이에게 미안했을까...양모 징역 35년 확정 2022.04.29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사진)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일부 시민은 불충분한 처벌이라며 대법원 앞에 드러누웠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학대를 묵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졌다.
하급심이 같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상고심의 주된 쟁점은 따로 있었다.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였다. 장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었다. 대법원은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종전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선고였음에도 일부 방청객은 “이따위 판결을 하느냐”고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상고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 사이에서도 탄식이 나왔다. 일부는 정문 앞 바닥에 드러누워 항의했다.
정인이는 2020년 2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그해 10월까지 장씨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았다. 안씨는 정인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장씨는 2020년 10월 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사망했다. 키 79㎝, 몸무게 9.5㎏으로 다른 아동에 비해 쇠약한 상태였다.
2) 논평
정인이 사건에 국제사회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 행동이나 그 자체가 너무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정인이의 생일도 혹은 출생도 아닌 정인이가 겪은 것이 너무나 잔혹했다. 분명 우리 사회에서의 제2의 정인이와 같은 영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으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모범과 도덕적인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 신앙을 앞세워서 일어난 것으로써 분명히 이것은 법적으로 도덕적인 심판을 받았어야 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마치 그들이 신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앞에서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으며 종교를 앞세워서 법망을 피해 가려는 모습에 기독교에 대한 신앙 자체가 사라지게 할 정도였다. 또한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를 앞세워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에게 회계한다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는 것과 같았다. 이번 법 심판에서 나 또한 법이라는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과 같았다. 살면서 법적인 문제를 겪지 않고 살았지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이 정말 정의롭고 인권을 지켜주면서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것인지 혹은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쟁하고 더 수위권에 있는 자가 마치 법적인 단어 한 문구를 통해서 법망을 피해 가는 듯 한 부분에 눈살이 찌푸려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절차상이라고 말하지만 만일 당사자가 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했다. 분명히 전 세계의 정인이는 많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정인이를 보지 못한 것에 말이다. 더 이상의 정인이는 없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에서 입양아를 둔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도 커졌다고 한다. 마치 취약계층이나 입양아의 가정이 모두 불우하고 나쁠 것이라는 편견은 옳지 않다. 이 사례의 가정은 분명히 취약계층이 아니었다는 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문제가 없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회의 아이러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지만 한 범죄 수사 전문가가 무기징역일 경우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정말 법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이다. 이혼이나 결혼 혹은 가정폭력, 아동 등의 문제에서의 수사 혹은 법률적인 모든 부분에 마치 그 법에 매달린 자가 이긴다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 좋지 않게 들렸다. 즉 정말 투명하게 판단하고 도덕적인 부분이 승리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
3. 결론
정인이 사건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다.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어린 영아를 두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사건을 말도 안 되는 소설적인 이야기로 법망을 피해 가려는 비도덕적인 행위까지 했다. 그래서 더 잔혹했다. 반성이 없는 것이었다. 분명히 아동을 돌본다는 것 기른다는 것의 의미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선이 만들어졌다. 육아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서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모든 이의 의무이다. 이에 앞으로는 이러한 법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육아를 지켜주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 변화가 오길 바란다.
[참고문헌]
1. 경향신문 조해람 박용필 기자 시행 1년 넘은 ‘정인이법’..정인이 지키기엔 아직 빈틈이 많다. 2022.04.28
2. 국민일보 이경원 기자 정인이에게 미안했을까...양모 징역 35년 확정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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