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_무기체계 획득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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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기체계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차 례
1.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서론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출범에 많이 참고했던 프랑스의 획득구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부터 식민지들을 하나둘씩 잃어가던 프랑스 드골 정부는 미국과 소련은 어느 한 편에 서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굳히겠다고 결심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핵무장을 안보의 기본으로 삼고, 든든한 방위산업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군사력과 외교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는 흩어져있던 방산 관련 회사들을 모두 통합하고 해외에서 구매해오는 게 더욱 저렴한 무기들도 무조건 국내에서 만들었다. 소요제기와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이라는 3단계를 모두 통합한 DGA 병기 본부를 만들어 방위산업을 이끌어 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프랑스는 냉전 시대에도 항상 NATO와는 달리 독자적 노선을 걸어왔으며, 1991까지 세계 100위 방산업체 순위에 프랑스 업체가 8개나 포함될 정도로 방위산업이 성장하였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군비 감축에 따라 프랑스 방위산업의 수입은 감소하였고, 냉전체제에서 벗어난 미국이 과거 프랑스가 장악하던 틈새시장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다. 프랑스는 DGA개혁으로 자국 방산업체의 해외 수출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업체들 스스로가 경쟁력 확보에 나서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탈레스 그룹이나 에어버스 그룹 같은 세계 일류 방산업체들을 탄생시켰다. 다른 사례로는 이스라엘을 들 수 있다. 건국 당시 아랍의 전쟁위협으로 무기확보가 정부의 중요한 일이었던 이스라엘은 연이은 중동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면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났다. 이러한 바탕에는 IAI 나 엘빗, 라파엘과 같은 든든한 방산기업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획득절차는 매우 극단적이었다. 우선 뭘 쓸지에 관한 소요제기는 실전경험을 토대로 결정된다. 국외 도입장치는 총참모장이 직접 획득하였는데,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국방부 연구개발국을 통해 기술을 개발 획득한 후, 체계개발 단계부터 양산 및 전력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총참모장이 수행한다. 물론 무기개발을 총참모장이 직접 할 수는 없으나 업체에 사업관리 장교를 파견하여 개발과정을 지도하도록 하는데, 우리 기준에서 보면 방산비리가 아니냐 싶어질 정도로 군과 업체가 한데 섞여 한 몸처럼 일하게 된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첨단무기 개발에 국가의 생존이 달린 절박함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 본론
1) 무기체계 획득절차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사 오거나 국내에서 개발하여 군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획득이라고 한다. 구매개발이라고 해도 될 말을 굳기 어렵게 획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절차가 갖는 전문성 때문이다. 획득은 어떤 무기를 만들지 또는 살지 개념을 잡는 것부터 최종생산품이 수요자에게 공급될 때까지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획득 절차는 보통 그 나라가 처한 위협의 정도,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역사와 문화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연간 약 700조 원을 국방예산에 쓰는 미국과 110억여 원에 불과한 아이슬란드의 획득 절차가 같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가 둘러싼 국가적 위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군대의 규모와 그에 필요한 무기체계의 수준과 양이 결정된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후에도 제대로 된 전력을 가질 수 없었다.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수중에 전투기는커녕 전차 1대도 없어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었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공여 즉 무료로 받았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획득절차라는 것이 없었다. 무기체계는 유도무기와 항공기, 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는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 부품, 시설, SW 등을 의미한다. 비무기체계는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 부품, 시설, SW 등이다. 군에 기술이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부응한 군수품 개선 또는 신규 개발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 요청이 선행돼야 한다. 소요제안 체계를 들여다보면 우선 소요식별 과정이 필수다. 각 기관에 들어오는 소요제안서 접수만 매년 1000건에 달한다. 이어 5, 6월께 각 병과학교에서 상용기술 탐색이 이뤄지고, 교육사와 병과학교에서 전투실험으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 검증이 이뤄지면 무기체계의 경우 병과학교에서 교육사로 육본 전력부로, 비무기체계의 경우 병과학교에서 교육사로 육군 참모로 올라간다. 이를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로 나눠 상세히 들여다보면 무기체계는 병과 학교 및 교육사에서 소요제안, 육본 전력부가 소요요청, 합참과 국방부가 중·장기 소요제기 및 결정, 방위사업청이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방법 결정, 중기계획수립과정을 거쳐 규격을 제정하고 양산하게 된다. 비무기체계도 절차는 유사하다. 소요제안에 추가로 포함되며 소요 결정을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다. 또 방위사업청과 군사용 가부판정을 거쳐 배치, 운영하게 된다. 무기체계의 최근 개발 방향은 무인 자동화와 신개념·신기술무기(위성, 스텔스, 정밀유도·레이저 무기 등), 기존 무기성능 개량, 전장관리체계 통합화 및 자동화 등이다. 비무기체계는 장비 및 물자 개발 시 저비용, 고효율화, 신기술 및 신소재 등 첨단화, 자동화 시스템 연계, 기동장비 상용화와 일반 장비 경량화 및 다용도와 등이 개발 방향이다. 민간기술로 군에 소요를 제기할 방법은 매년 5, 6월의 무기·비무기 체계 소개 회와 전투발전 세미나, 매년 7, 8월의 민간 기술군 활용 세미나 및 10월의 지상군 페스티벌 등이 있다.
2) 무기체계 발전과정
1960년대 일어난 베트남전은 무기체계 획득에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 방위에 흥미를 못 느끼고 닉슨 독트린은 발표하면서 아시아는 아시아가 스스로 지키라고 했다. 이는 베트남에서 발을 빼겠다는 얘기였지만 우리에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미국은 우리 군의 월급파병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방위산업의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초반부터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 M16 소총을 면허 생산하고 기관총, 박격포, 견인포 등을 국산화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1972년 최초로 소요 기획제도와 국방획득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소요기획은 위협에 대해 군사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전장에서 어떻게 싸울지를 결정한 다음에 필요한 것을 정하는 것이고, 소요가 결정되면 이를 사들일지 만들지 결정하는 것이 국방획득관리제도이다. 최초의 시도 후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우리 군은 1979년에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이 활용하던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라는 미국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 해외 구매 절차를 제도화했고, 획득의 모든 단계에 품질보증에 대한 개념을 포함했다. 이후 다양한 정권을 거치면서 수십여 차례 획득제도의 개선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제도 바탕을 두고 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당연히 잡음이 있기 마련이었지만 소위 무기도입 비리가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획득절차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투명한 방위사업을 만들기 위한 해결책으로 참여정부에 의해 2006년 방위사업청이 탄생했다.
3) 무기체계 획득체계
우리는 획득체계를 구성하면서 미국제도를 많이 참조하였는데, 안보 자체가 한미동맹에 바탕을 두고 있고, 자연스럽게 미국 무기체계를 도입하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의 획득은 독특한 역사에 바탕이 된다. 애초에 미국이 위치한 아메리카, 대륙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안보위협이 적은 나라였다. 그래서 1차 대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무기체계의 개발에 목을 매지 않고 때때로 유럽에서 수입해왔다. 그러나 1차 대전이 시작되고 영국 등 연합국에 전쟁 지원을 시작하면서 점차 획득이 중요해졌다.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미국의 방위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방위산업을 기획해나간 것이 아니라, 현장의 수요에 따라서 국내 산업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즉 군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업체가 해결책을 찾아서 무기체계를 만드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군산복합체가 탄생하였다. 소련과 무한 군비경쟁을 펼치던 냉전 시절, 군산복합체는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기획하고 생산해냈다. 특히 국방 분야에 뭉칫돈이 들어가면서 국방연구개발 성과가 민간산업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많았다. 포탄의 탄도를 계산하던 계산기가 컴퓨터로 일반에 보급되었고, 핵 공격에도 살아남는 지휘통신망을 개발하다가 인터넷이 등장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국방획득절차를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산업적 절차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노하우가 뛰어나다는 말이다. 사용하는 예산도 엄청나서 매년 3조 달러 정도를 획득에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넘치다 보니 육해공 각 군이 서로 겹치는 무기체계를 개발해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덩치 큰 사업이 계속되다 보니 획득절차가 너무도 복잡해졌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보통 무기개발에는 10~1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막상 이런 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때가 되면 무기에 적용된 기술이 너무 낙후해 능력발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특히 냉전 종식으로 국방예산도 현저히 줄어들다 보니 미국으로서는 획득 분야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올바른 장비획득, 경험 있는 인력 화장, 절차의 간소화, 집행과정 개선 등 4가지 분야에서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결론
어느 나라이건 무기는 오직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체계가 개인이나 회사에 의해 좌우된다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력의 기반은 힘에 바탕을 둔 국방 능력에 있기에 국가가 무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제나 그렇듯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이다. 소위 방산 선진국의 획득체계가 성공적인 것은 제도가 좋아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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