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상법 제401조에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서는 이사 A가 감사 B와 결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위법 행위가 상법 제401조에서 규정하는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해당 조항의 경우 감사 B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기반으로 회사채를 인수한 C가 상법 제401조에서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하고 있는 기업들 중 특히 그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난을 못 이겨 도산할 경우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산하 협력업체들이 무더기 도산을 하는 등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갱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2) 주식투자의 경우 기업개선 기업 중 임의정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선택하라.2004년 10월 회사재건 유형별 시작시와 종료시의 시장반응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임의정리 절차가 법적
이사회를 지배하고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필요 없었다. 이러한 대주주의 권세에 눌려 무력감에 빠진 소액주주들은 단기이익에만 집착해 거짓이라도 좋으니 이익을 많이 보고 받기를 원했다. 또한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결정 역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의 대출결정도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의 평가 보다는 담보나 청탁압
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아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한 의견거절 의견 등을 받은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다.1)분식회계분식회계의 정의는 기업회계기준을 어긴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이해관계자를 속이는 고의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는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하고 자금조달을 손
것이다. 통상적으로 분식회계는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기회사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해 자기 회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국내에서는 대표적
투자가 누적되고 기업부실, 재무구조 악화, 국가자원의 낭비라는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급기야 외환위기를 맞기에 이른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들은 그간의 탄탄대로였던 자금조달 루트에서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보고 있었다. 담보가치의 급락과 정부 지원의 한계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던 기업들에게 돌아왔던 신용평가기관들의 연이은 신용등급 하락 통보는 외화 차입의 길마저도 막히는 사실상 사형선고였다. 이에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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