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수급권의 연혁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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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부조수급권의 연혁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발전하여 오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빈곤과 실업의 문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산업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인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영주가 농노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보호해주는 양상으로 인하여 실업이나 극심한 빈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혈연 및 지연공동체에서 구성원에 대한 상호부조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왕권강화를 통한 중앙집권화와 상업사회의 도래로 인한 봉건사회의 붕괴 및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결속력 약화로 인하여 국가가 공공부조의 형태로 빈민층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다(여유진 외 공저, 전게서(각주5), 2004, 49-50면).
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부조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 자유방임사상에 기초한 시각과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는 집합주의사상에 기초한 시각이 있다. 두 사상은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한 만큼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서도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상에 따라 공공부조를 바라보는 인식도 자유방임사상에 기초한 입장은 국가가 시혜적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반면에 집합주의사상에 기초한 입장은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모습에서도 자유방임사상에 기초한 경우에는 구빈법의 시행에서 볼 수 있듯이 억압 및 통제를 통하여 공공부조제도에 접근을 제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합주의사상에 기초한 경우에는 페이비언협회의 활동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국민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권리의 실현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시각에 기초해서 공공부조수급권이 발전되어 온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공부조수급권과 관련한 시각
a. 자유지상주의론에 기초한 시각
중세 봉건사회의 세습적 신분제도에 대한 반동으로 시민혁명을 통하여 불가침의 천부인권인 자유권을 중심으로 이론을 발전시킨 자유방임(laissez-faire)사상은 자본주의의 초기에 발생한 빈곤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이론을 전개하고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상은 노동운동의 확대와 사회주의를 기초로 한 공동체론의 대두로 후퇴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사상으로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1) 공공부조에 대한 인식
독점자본의 형성으로 인한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수 많은 도시빈민 노동자의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인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 간 대등한 지위에 기초한 계약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개입을 불허하거나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자유방임(laissez-faire)사상이 주류적 입장이었다. 이 사상에 기초해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빈곤의 문제도 개인이 자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빈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공부조에 대해 공리주의자인 벤담(J. Bentham)을 비롯한 타운젠트(Townsend), 로크(J. Locke)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벤담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빈민에게 勞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과 飢餓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 중 후자의 고통이 전자보다 더 크도록 국가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조적 노동자가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349년 제정된 노동자법령(The Statute of Laborers)에서도 부랑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구걸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강제노동과 구금을 통하여 자조적인 삶을 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타운젠트는 인구론과 적자생존설을 바탕으로 빈민구제와 관련하여 자유주의 경제이론의 입장에서 飢餓에 대한 공포를 바탕으로 노동의욕을 고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로크는 개인적 나태와 타락으로 빈곤이 발생한다고 보았다(여유진 외 공저, 전게서(각주5), 2004, 55-56면).
(2) 영국구빈법에 대한 고찰
영국의 경우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및 개인에 의한 자선중심의 빈민구제에서 헨리 8세에 의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구빈업무가 이루어지고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면서 빈민에 대한 구제와 더불어 빈민을 비롯한 부랑자에 대한 통제가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1834년 제정된 새 구빈법은 자유방임사상을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구빈법 체계를 구빈조합에 의한 대규모 작업장에 의해 시행되는 고도로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변경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빈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의 경우에 빈곤의 발생원인을 개인의 나태와 타락으로 인식하여 작업장에서의 강제노역을 통하여 규율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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