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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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권리구제
목 차
Ⅰ서론---------------------------------------1
Ⅱ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Ⅲ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9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권리구제의 절차
권리구제의 현황
Ⅳ결론-------------------------------------16
Ⅰ 서론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권리구제에 들어가기 앞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장 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Ⅱ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란, 사회복지법상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말한다. 사회복지법의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의 핵심은 각 사회복지법상의 대상자가 향유하는 사회복지수급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를 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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