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의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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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의 보험관계
2020년
의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는 보험관장자인 정부(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수급권자 즉, 보험급여의 수급 대상자인 근로자유족과의 삼면관계이다. 즉 보험사업의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 단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의 사이에 보험료의 징수납부의 관계, 근로자나 그 유족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사이에 보험급여의 청구지급관계의 기본이 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다(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인 경우는 자연인인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 재보험의 보호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는 산재보 험이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관계의 성립 및 성립일
의의
보험관계의 성립이라 함은 산재보험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 다.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 보험집행기 관에게는 보험급여지급의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 청구권 등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시작된 날 (임의적용사업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성립한다.
임의적용사업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당연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임의적용사업은 그 사업의 사업주 가 공단에 그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의제적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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