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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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2020년
의의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의 구성원만을 구속하므로 비조합원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어떤 단체협약이 일정한 사업장 또는 지역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수의 비조직 근로자에 대 해서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노조법은 단체협약이 일정한 요건 을 갖추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근로자나 사용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확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또는 일반적 구속 력제도라고 한다.
사업단위의 효력확장제도
의의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 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 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요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이다. 상시 사용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 자 전부를 의미한다.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
판례에 따르면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 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바,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효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동종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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