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성립요건
2020년
의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 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면에서 볼 때 개별 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다 또한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노사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약정한 바에 따르고, 다른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관청의 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3. 요식행위를 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조법에서 정한 요식행위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이 요식에 따르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은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Ⅳ. 단체협약성립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1. 단체협약의 신고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이내에
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함)이 부과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임금 체불 시 활용할 수 있는 기관① 사법기관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임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생활한다.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사가 단체교섭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분쟁을 말하며, 권리분쟁이란 노사간의 단체교섭 결과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 용이나 협약이행에 있어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상태를 의미한다.2. 쟁의행위의 요건1) 쟁의행위의 성립요건 (1) 당사자 :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근로자측의 노동조합과 사용측의 사용 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상의 각종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2. 법외노조1) 의의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중 노조법2 4.의 실질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노조법10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로서, 근로자단체의 자주성주체성목적성단체성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2) 미보호사항법외노조는 ①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단결), ②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 확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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