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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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020년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국가나 일반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사용자에 의한 침해이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노조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제반행위를 부당노동행 위라고 한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판례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 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 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 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취급이라고 한다.
성립요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가 정당한 단결활동을 하여 야 하고 ②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며 ③ 근로자의 단결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①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이란 이미 성립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 나 가입하려고 한 행위도 포함되며,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준 비행위나 원조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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