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퇴직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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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6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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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설업 퇴직공제제도
2020년
의의와 목적
일용 ·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퇴직공제 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공사의 일회성, 간접적 고용방식 및 사업장의 잦은 이동 등으로 건설업에 오래 종사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퇴직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 산업 경 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1998년 1월부터 개시된 사업이다.
퇴직공제 성립신고 가입대상
가입대상 사업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②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③ 정보통신공사 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④ 소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⑤ 문화재 수리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당연가입대상 공사
유형
구분
범위
공공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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