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0.11.16 / 2020.11.16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본문내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2020년
의의
재량행위는 관계 법규상 행정청에게 당해 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 는 행위 중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하고, 기속행위는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 정청은 그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법] 무하재량행사청구권
  • 관련하여 전에 발표한 論文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는 보완하고 이에 관한 필자의 見解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理論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내지는 정립하여 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행정에 대한 瑕疵없는, 환언하면 適法한 裁量處分을 구하는 私人의 請求權으로서, 기속행위에 대한 私人의 청구권이 實體的 公權인데 반하여, 이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節次的 公權인 점에 그 특징 또는 한계가

  • [법규]법규법령
  • 판례도 찾아볼 수 없다.한편 법규명령에 대하여 살펴본다.우리법제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규명령에 대하여 선결문제심리방법에 의한 간접적 통제만 인정된다(헌법 제107조 제2항).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의 면에서 보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으로 사실을 규율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 추상적인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은 특정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 [행정법] 대규모 공익사업 수행시 무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방법의 고찰
  •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주로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 등의 형식으로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주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관련해 정리하고 후에 사례에 적용해본다.(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Koppelungsverbot)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부관이라는 형식으로 반대급부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는 당사자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수익행위의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부에는 실

  •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 기속행위인지 여부와 그 논거는?(2) 위의 각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의 여부와 그 논거는?(3) 위의 각 처분으로 甲이 침해당한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지의 여부와 그 논거는?Ⅰ논점의 정리1. 설문(1)과 관련하여 단란주점영업허가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 군사시설보호구역내출입허가처분이 각각, 강학상 허가, 강학상 특허, 예외적 승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고 각각의 경우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대한 종래의 전통적 논

  • [행정법] 구성요건적 효력과 형사사건에서의 선결문제
  • 관련하여 공정력의 개념을 검토한 뒤,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관계를 논의한다.3. 사안의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선결문제에 대한 것으로 사실관계상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우선 취소소송이 별도로 제기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형사사건과 선결문제에 대한 종래의 학설, 판례의 논의를 살피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행정행위의 적법성, 유효성을 양분하여 선결문제를 논의했던 종래의 견해를 비판하고 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