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표절 시비, 소수의 표절 판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11.10 / 2016.11.10
  • 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다수의 표절 시비, 소수의 표절 판결
요즘 대중가요 앨범 발매일과 동시에 터져 나오는 기사가 있다. 바로 표절 시비 기사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의 앨범, 영상 저작물들을 서로 공유하고 접하고 있다. 여러 저작물들을 공유 하면서 저작권 침해 사건 또한 비일비재 하다. 결국 법정 소송 까지도 가는 일도 많다. 2011년 KBS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김신일씨가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 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2,160여 만원을 손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고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매번 대중가수들의 앨범발매 때 마다 나오는 대중가요 표절 시비. 무엇이 문제일까. 이 글은 저작권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대중가요 표절 사례를 통해 관련 법안의 개정을 바라면서 작성하였다.
(1) 표절은 범죄다.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로, 저작권법상으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저작권법에서는 표절이라는 용어 대신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층원.
표절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원작자는 엄청난 창작의 고통과 노력으로 저작물을 냈을 터인데 이러한 원작자의 노력을 한순간에 짓밟고 상처 주는 행위 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와도 같은 표절 행위를 우리나라 법은 어떤 처벌을 할까?
제137조(부정발행동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사) 한국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참조.
아이비 뮤직비디오 저작권법 위반 벌금
서울중앙지법에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일본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재현해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를 찍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팬텀엔터테인먼트와 음반 사업부 이사 이모 씨 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한국언론 뉴시스통신사]
“돌아와요 부산항에 의 작곡가 황선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배상액이 3000만 원”, “MC몽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 표절 결론”, “가수 MC몽과 린이 함께 부른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모던 록그룹 더더가 부른 노래 It′s you를 표절”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는 이츠 유를 작사 작곡한 강모 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강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사례들의 곡들은 대중가요에서 큰 히트 친 곡 중 한 곡들이다. 하지만 다 표절 판결을 받았다. 손해 배상 까지 청구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 처벌 시기.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원작자가 외국 등에 있어서 표절 사실을 확인 하지 못 하였을 경우, 원작자에게 돈을 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합의 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 즉 곡을 발표한 후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만 합의 하면 표절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친고죄의 경우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 자본을 앞세워 이러한 표절 시비와 논란을 충분히 무마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예술계의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될 수도 있다.
대 히트곡의 같은 경우 광고료, 저작권료 등 한 달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다.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원작자에게 고작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눈뜨고 코 베인 격의 처사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문화산업과 대중문화] 음악산업
  • 판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 2005년 3월 벅스지분 60%와 경영권을 음악업계에 넘기기로 협상 4) 판결 분석 ♣ 복제권 침해여부 ▷ 벅스뮤직이 음악파일을 주문형으로 스트리밍방식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이를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가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인정 “음반이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화되어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필요성 및 불필요성에 대한 논쟁과 해결방안(사례 11개 포함)
  • 표절 시비 연합뉴스 2006-03-24 7. 저작권 분쟁에 대한 입장과 전망 /정광현 / 2005.01/8. 마티즈 짝퉁분쟁 보상으로 해결 한국일보 2005-11-19 9. 인터넷 마녀사냥 개똥녀 머니투데이 2005-12-2810. 정보 공유. 비판 통해 지식 재창조 /김형찬 2000/ 11. 인터넷환경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이상정199812 소리바다가 오히려 음반판매량을 늘렸다 미디어다음 2005-1213. 넷파라치는 가라, 인터넷 정보공유의 자유지대 CCL 미디어다음 2005-12-9Ⅰ. 들어가

  • [법학, 소리바다] 저작권(소리바다)(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결 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혜 판사 최봉희 판사 이성용 1. 한국 음반 산업협회(http://www.riak.or.kr) 2. 수원 지방 법원 성남지원 판례 3. 한겨레신문(2003. 05. 15)4. 한국경제신문(2003. 05. 23)5. 국민일보(2002. 07. 14)6. 인터넷 자유게시판

  • [정치학] 1988년 미국 대선 정치광고 분석- George Bush VS Micheal Dukakis
  • 시비는 병역 문제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수의 개별 사안으로서는 효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겹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때는 파괴력이 엄청나다. 1988년 미국 대선에서 네거티브 캠페인이 특정 후보 진영과 언론의 결탁으로 이루어진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듀카키스에게 결정타를 날렸던 TV 토론에서의 실수를 되짚어보자. 집요한 네거티브 캠페인에 말려들어 TV 토론 등에서 한 번의 실언(失言)이 나

  • [매스컴] 케이블TV에서의 선정성 여부에 대한 내용규제
  • 소수이든, 다수이든,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의 본디 성격을 잊지 않는다면, 케이블에서도 최소의 윤리적 도덕성 운운하는 비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케이블이든 지상파든, 이 매체들을 규제하는 법적 규제든,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부터 알아야한다.참고서적2005년 방송심의사례집, 방송위원회방송의 품격 제고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윤호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탈부메랑 효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