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시설 어린이집 기관평가의 이해-보육시설 인증과정, 보육시설 인증단 구성 및 운영, 보육시설 인증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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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보육시설(어린이집)
기관평가의 이해
보육시설 인증과정
보육시설 인증단 구성 및 운영
보육시설 인증지표
1단계:인증신청
인증 신청 및 접수
인증지표,지침서,자체점검 보고서 양식 교부
2단계: 자체점검(0~6개월)
시설별 자체점검위원회 구성
자체점검
자체 개선방안 마련, 시행
자체점검 보고서 작성
조력자 지원
인증지표 및 절차 해설
시설의 질 개선을 위한 workshop
3단계: 현장관찰
현장관찰자 파견(2인)
-40인 미만:1일
-40인 이상:2일
설문조사 수집, 제출(시설장, 보육교사)
관찰결과 제출 제출
4단계: 인증결정
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 심의
-인증
-인증 유보(3개월 이내 재신청 가능)
-불인증
인증 결과 통보
1. 인증 과정
2. 보육시설 인증단 구성 및 운영
인증단의 구성: 인증사무국, 현장관찰자, 인증심의위원회, 그 외에 인증과정 을 지원하는 조력자로 구성됨
인증사무국
- 인증 신청~, 자체점검(조력자 지원), 현장관찰, 인증 결정, 사후지도 단계
(인증 유보의 경우 해당)등 인증의 모든 과정 진행, 책임짐
- 민간기구로 상설화(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 둠)
하며, 보육전문가로 구성됨
- 인증 제 1기: 상근직원 10명 내외로 구성
인증 제 2기부터 : 상근직원 확대
- 현장관찰에 대비하여 현장관찰자 모집, 훈련 실시함.
(훈련은 관찰자간 일치도가 90%가 넘도록 함
훈련 후 관찰자를 바로 인증현장에 투입하여 훈련의 효과를 높이도록 함)
2) 현장관찰자
- 시설의 자체점검보고서를 기초로 현장관찰을 담당, 시설의 자체점검 과정의 타당
성 여부 검토, 관찰결과 보고서를 인증심의위원회에 제춤함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시설당 2인으로 구성, 한정된 날이나 한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 하는 비상근임.
- 인증기구와 1년 단위로 계약 맺음, 1년에 10일 정도 인증과정에 참여함.
보육교사 혹은 시설장이 현장관찰자로 참여하는 경우 대체교사 비용을 정부가 지급
- 자격: 영 유아 관련 학과 석사이상, 보육교사 경력 3년이상인 보육교사 및 시설장,
학사 이상 보육교사 경력 3년, 총 경력 5년 이상인 보육교사 및 시설장(시설장
경력만으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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