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채무자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한다. 이 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이 있는 것이 되고,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은 이를 가리킨다.
3) 선관의무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1) 그 시기는 특정물인도채권이 성립한 때부터이다.
(2) 그 종기에 관해 본조는 물건을 인도시까지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행기까지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물건을 인도할 때까
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2.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제101조에서는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라고 하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규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하자담보책임제107조는 자재공급 계약의 당사자
특정물을 인도하는 것은 계약상의 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된다. 따라서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민법 제 580조 이하의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으로 이해된다.(2)권리의 하자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권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해하고 있다.Ⅲ. 우리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비판적 평가1.담보책임의 비교법적 고찰서구대륙법은 매매법상의 하자담보책임제도에 있어서 로바법의
법상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③물권법상, 친권법상 다양한 제한④형법상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⑤사회법상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률 등의 각종의 제한2)반사회적 질서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다.(판례에 의하여 정해진 도박계약, 범죄행위에 동조하려는 자금 제공, 첩계약, 담합계약, 포주와 창녀의 계약등)3)규제된 계약에 대한 제약법률에
채권이 순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가 되어있을 때에는 뒤에 성립한 물권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우선한다.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1) 원칙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상호간에 있어서 그 효력은 「물권성립시의 순서」에 따른다.(2) 예외㈎ 점유권배타성이 없으므로 우선적 효력에 의하여 점유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 동일한 물건 위에 수개의 점유권이 상호간의 우선 관계없이 병존한다.㈏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주택임대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