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과 저작권 - 방송 콘텐츠의 저작물성과 권리관계의 특성, 방송의 특성과 저작권,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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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디지털방송과 저작권
방송 콘텐츠의 저작물성과 권리관계의 특성
저작권제도는 최초로 만들어낸 것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표현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문학과 예술, 문화 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즉 저작권이란 창의성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주어지는 법적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에 틀림없지만, 저작권법을 제정한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므로 공공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되려면 일단 창작성에 입각한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창작성이 없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저작물의 요건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고, 창작성 내지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대외적인 표현물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방송 콘텐츠 역시 개별적인 창작성 여부와 함께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를 따져서 저작물성을 판단하여 할 것이다.
그런데 방송 콘텐츠는 그야말로 복합성을 띠는 저작물이다. 특히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문 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영상제작자를 비롯한 감독, 프로듀서, 촬영기사, 아트디렉터, 연기자 등의 실연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종합저작물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영상저작물에는 다수의 권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까닭에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허락과 관련해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법의 특례규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과 영상저작물에 관여한 각종 권리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상저작물에 따른 저작권의 행사는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보다 당사자끼리 계약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영상저작물의 이용이 불가능해진다면 저작권법 제정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영상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같은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하겠다.
2. 디지털 시대, 방송의 특성과 저작권
방송 송출과 제작 영역의 디지털화는 기존의 영상 저작권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화로 멀티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동시에 미디어 융합에 따른 미디어 영역과 그 개념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란 서로 다른 저작물의 형태, 즉 텍스트와 소리, 정지화상 및 동화상을 한 개의 미디어에 결합한 것으로, 이용자가 어떤 장비를 통해 다양한 감각의 수단을 통해 정보를 재생 또는 생성할 수 있는 복합적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뉴미디어는 본질적으로 활자, 무선, 유선 등 커뮤니케이션 흐름의 도구와 신문, 전화, TV, 케이블 등 정보구현 단말기의 1대1 관계가 무너지고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보인다. 정보의 디지털화는 자연스럽게 망과 정보단말기, 방송과 통신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융합을 가져왔으며 또한 수용자 환경도 변화시켰다. 이제 과거처럼 단순히 수신자로서의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이용자로서의 수용자, 즉 VOD(video-on-demand)와 같이 정보에 대한 직접적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멀티미디어는 종단시스템, 망, 사용자가 상호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가 되는 종합정보통신망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영상저작물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저작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영상저작물은 그 제작과정은 물론 유통과 영상물의 구현에 있어서도 기조의 질서와는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것을 둘러싼 저작권 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
3. 디지털 시대,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쟁점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을 가리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반면 방송법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것처럼 방송을 둘러싼 환경은 디지털 시대와 더불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각종 정보의 디지털화는 다채널, 다종 미디어시대를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쉬운 복제와 재생산은 물론이고 국가를 넘나드는 정보흐름을 가능케 함으로써 아날로그 시대의 저작권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쟁점을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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