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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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사회
읽기 자료 1.
천황과 전두환-5·18의 윤리
나는 전두환(1931~)이 암살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공상’하였지만, 일흔을 훌쩍 넘긴 전두환은 그의 전 재산 29만원을 아껴 쓰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히로히토는 맥아더와 손을 잡기 전에 자신의 신민에 의해서 처단되어야 했고, 문민정부 시절 정치재판의 쇼가 벌어지기 전에 전두환은 광주의 핏빛 혼에 의해 붙들려가야만 했다.
침략과 전쟁 범죄에 관한 일본의 거듭된 망언에는 사안별로 그 나름의 복잡한 배경이 스며 있다. 그러나 마루야마 마사오가 말한 ‘무책임의 체계’로서의 일본 사회라는 시각은 비록 공소하긴 하지만 사태의 대체를 꿰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주범이 언죽번죽 역사와 시대를 희롱하고, 종범들은 그 희롱당한 역사와 시대 속에 변함없이 기생한 채 번창하며, 그 아래 민중의 한은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왜곡될 때, 그 무책임의 체계는 반윤리적으로 전염된다.
마찬가지로, 전두환 일당이 정치와 정책의 보호 아래 후안무치하게 광주의 핏빛 영혼들을 조롱하고 있는 한, 5·18은 우리에게 아무런 윤리적 빛을 던지지 못한다. 그런 뜻에서 빛고을은 아직 어둡다. 광주 피가 윤리의 빛으로 거듭나 새로운 역사의식의 요청이 다가오려면 만시지탄이지만 80년 5월의 범죄에 대한 엄혹하고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타협과 미봉, 그리고 섣부른 화해의 제스처가 남발되었을 뿐이며, 전두환을 비롯한 주범들은 건재하고 심지어 그 건재를 흉물스레 과시한다. 이 경우, 용서와 관용은 추악한 삼류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나치즘의 갖은 범죄들을 `기억, 책임, 미래` 라는 원칙과 순서에 의해서 진지하게 철저하게 처리하고 있는 독일은 좋은 방증이다. 그러나 전후의 일본은 책임의 주체 없는 명령-체계의 순환 속으로 퇴각함으로써 그 끔찍한 침략과 전쟁의 참화에서 윤리의 메시지를 건져내지 못했다. 천황의 존재마저 그 무책임한 체계의 고리를 끊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치적 타협의 술수 속에서 면책됨으로써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살상한 이 참학한 재앙은 윤리의 빛을 잃었고 원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그 천황이 여전한 숭상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게 함으로써 일본은 그 값비싼 윤리의 마지막 기회를 영영 잃고 만 것이다.
광주의 5월이 번듯한 이름을 얻고 망월동이 성역화된 일은 내 눈에는 한갓 우스개요 역사에 대한 조롱이다.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그 학살의 주범들이 여전히 권세를 누리는 한 5·18은 모욕 받는 현실의 이름일 뿐이다. 김명민,『산책과 자본주의』, 늘봄, 2007, 123~127쪽 『사고와 표현』, 조선대학교 출판부, 2010, 73~75쪽, 재인용
읽기 자료 2.
어떤 다문화주의인가?-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다문화주의란 좁게는 이주문제의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근대 체제의 탈전통적인 전화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명료하게 규정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다문화주의는 근대국가 체제 ‘이후’의 탈전통적인 사회 공동체의 구성을 전망하는 철학, 이론, 사회운동론을 아우르는 키워드라는 점에서 지극히 논쟁적인 개념이다.
다문화주의는 흔히들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 혹은 소수자들의 특별한 삶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체성 정치(politics of identity)’ 혹은 정체성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철학적 기반, 개념 정의, 정치적 지향, 방법론 등에 있어서 합의된 규정을 발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다문화사회의 핵심적인 주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갈래로 구분될 수 있다. 소수민족, 토착민, 이주자들 및 미등록 체류자들은 각기 다문화사회의 주요한 주체로서 위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어떤 주체들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인 목표는 소수민족의 분리 및 자치, 토착민들의 권리 복원, 이주자들의 사회적 포용, 미등록 체류자들의 합법화 등으로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문화주의의 내용과 범주는 상이해질 수 있다. 문화를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다문화주의는 굳이 문화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자기규정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
다문화주의의 적용 범위와 적용 방식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문화주의는 ‘온건한 다문화주의’, ‘정책적 다문화주의’, ‘강경한 다문화주의’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강경한 다문화주의가 사회공동체에 대한 기존 개념(사회적 멘탈리티) 자체의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데 반해, 전자의 두 가지는 정책이나 제도의 보완 정도로 다문화주의의 적용 범위와 방식을 제한한다.
다문화주의의 논쟁적인 특성은 이처럼 다문화주의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철학인가, 정치 지향인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상이한 제안인가-로부터 시작되어 각각의 입장 내부의 차이로 확산ㆍ심화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집단들 역시 상이한 이유로 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수주의 진영은 개별 국가의 고유한 주권과 정신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다문화주의를 비판한다. 보편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의 상대주의적인 권리 담론에 반기를 든다.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혹은 신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 논리의 상부구조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은 급진주의 진영으로부터 제기된다. 특수한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타자화ㆍ주변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문화주의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모든 소수문화 주체들이 다문화주의를 옹호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2) 오경석 외,『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007 25~29쪽,『사고와 표현』, 조선대학교 출판부, 2010, 84~8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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