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와 도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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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실증주의와 도덕의식
1.법치주의와 덕치주의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다. 법치와 덕치는 통치수단이다. 전자는 주로 객관적으로 규정된 규범체계에 의해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주로 내부에 함유된 도덕의식의 발현에 의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자는 강제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후자는 자율 질서를 중시한다. 이철승, 「민주주의의 법치와 유가의 덕치문제-법실증주의의 법의식과 초기 유가의 도덕의식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106권0호, 2014. p.46
법실증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객관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들에 의하면 자연법론은 당위적인 요소가 강한 법의 형이상학으로서 관념적이고 이원론적이며 절대적이다. 따라서 비실제적이다. 그리고 도덕의식은 가치중립적인 사실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기심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기심은 그 자체가 배타적인 자기중심주의의 성향이 있으므로 다른 이기심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기심과 이기심의 충돌은 서로의 이기심에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 계약이 필요하다. 이성적 합의의 결정체인 법은 이러한 사회계약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철승, 「민주주의의 법치와 유가의 덕치문제-법실증주의의 법의식과 초기 유가의 도덕의식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106권0호, 2014. p.48-49
한편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유가의 덕치는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통치자로 만들거나, 통치자가 도덕성을 갖추기를 요구한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도덕성을 함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지도자가 제멋대로 정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곧 초기 유가는 법치에서 중시하는 실정법을 문제 해결의 본질적 대안으로 여기 지 않는다. 유가는 실정법을 도덕실현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긴다. 유가는 법치에서 말하는 법의식의 근거를 도덕의식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의식은 강제적인 타율에 의해 발현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발현 된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약하다. 이는 당위적으로 수용 될 수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난점이 있다. 또한 시공을 초월하여 불변한다는 도덕의식의 논리 역시 존재와 당위의 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철승, 「민주주의의 법치와 유가의 덕치문제-법실증주의의 법의식과 초기 유가의 도덕의식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106권0호, 2014. p.50
2.이기심과 공의로움
법실증주의에서는 인간에 대해 이기적인 면과 이타적인 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자연법론자들이 인간을 지나치게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비판하는 관점에 있다.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선한 면은 제한적이고, 공격성으로 상징되는 이기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법실증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이타적인 면보다 이기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실정법에 기초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이기심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자유주의의 토대위에 성립된 사조이다. 이기심을 전제로 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이기심의 확대 과정에 이기심과 이기심의 충돌이 빚어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계약으로서의 법규범을 적용한다. 곧 법실증주의의 관점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이 발현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자율적인 도덕의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실정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도덕의식의 강화보다 법실증주의에서 중시하는 실정법이 이러한 이기심과 이기심의 충돌이 빚어내는 갈등을 조정하는데 유효한 정의규범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곧 법실증주의의 관점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이 발현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자율적인 도덕의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실정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도덕의식의 강화보다 법실증주의에서 중시하는 실정법이 이러한 이기심과 이기심의 충돌이 빚어내는 갈등을 조정하는데 유효한 정의규범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철승, 「민주주의의 법치와 유가의 덕치문제-법실증주의의 법의식과 초기 유가의 도덕의식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106권0호, 2014. p.52
그러나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유가는 인간의 원형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공자는 인간의 유형을 크게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으로 구분하고, 군자의 삶을 지향의 대상으로 여긴 것과 달리 소인의 삶을 지양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지적하고,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 은 땅을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이익보다 공의로움의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군자의 삶을 중시한다.
맹자 역시 이익보다 인의(仁義)를 중시한다. 맹자는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합니까? 또한 인(仁)과 의로움이 있습니다.”고 하여, 이익보다 도덕성의 추구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그는 만약 지도자가 보편적인 도덕성을 추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면 고급관리부터 하급관리를 거쳐 백성들까지 모두 도덕성보다 이익을 중시하여 나라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그가 사회평화의 유지를 위해 도덕성을 발휘하는 왕도정치를(王道政治)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철승, 「민주주의의 법치와 유가의 덕치문제-법실증주의의 법의식과 초기 유가의 도덕의식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106권0호, 2014. p.52-53
3.정의규범과 도덕
정의(定義)는 공정하고 정당한 도리이다. 이것은 올바른 삶의 근원적인 가치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 때문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켈젠은 정의에 대해 인간의 미덕이며 도덕적 성격을 띠지만 인간에 대해 말해진 정의의 특성이나 미덕은 사회적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켈젠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에 합치되는 경우에 그것은 정당하지만,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정의란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정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정의는 그의 행위가 정의가치를 형성하는 규범에 합치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그러한 규범을 정의규범이라고 한다. 도덕규범은 인간에 대한 행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기 때문에 정의규범이 다. 그러나 모든 도덕규범이 정의규범은 아니고, 정의가치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다른 인간에 의한 인간에 대한 일정한 취급, 예컨대 입법자나 법관에 의한 인간에 대한 취급을 규정하는 규범만 정의규범이다.
이처럼 켈젠은 당위적인 도덕규범과 사실에 근거한 정의규범을 구분하고, 사실로부터 선한 가치가 즉자적으로 도출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그는 플라톤의 이데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칸트의 정언명령 등과 같은 자연법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정의규범의 영역에서 제외시킨다. 그는 정의규범을 과학적이고 경험적이며 합리적인 실정법의 범주로 한정시킨다. 이는 그가 정의규범을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응보원칙에 적용시키며, 자율질서를 중시하는 도덕규범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철승, 「민주주의의 법치와 유가의 덕치문제-법실증주의의 법의식과 초기 유가의 도덕의식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106권0호, 2014. 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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