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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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사례연구>
Ⅰ. 사례 1 : 한복 디자인에 관한 소송 (19910813 91다 1642)
1. 원고와 피고
: 원고, 상고인: 이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 피고, 피상고인: 신난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1. 27. 선고 90나22532 판결
2. 중요 관점
: 전통 양식 제작물에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범위
: 한복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 저작물의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서만 판단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3. 소송 배경
: 원고가 제작한 한복 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는 다른 색의 사다리 꼴 디를 수직으로 덧대고 그 띠 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의 장식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배치 하여 넣은 것이고, 피고가 제작한 한복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 다른 색의 직사각형 디를 덧대고 그 띠 안에 넝쿨 줄 꽃무늬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넣은 것으로 이에 원고가 피고의 한복치마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내게 되었다. 이에 대한 원심 판결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저작권 침해가 없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상고하였다.
5.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6. 판결 요지 <참조 조문> - 별첨
1. 저작권법 : 제 13조, 제 93조
2. 민사소송법 : 제 187조
: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 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한복 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한다. 하지만 어머니 저고리의 깃, 섶, 소매, 단, 바탕 등에 바탕천과 다른 색의 띠나 일정한 문양을 넣은 띠를 수직 혹은 수평으로 덧대어 실용성과 심미감을 더하는 의복제작기법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 피고의 한복 디자인은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원고의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 방법 등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가 있어 띠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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