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배상책임과 선박충돌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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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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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배상책임과
선박충돌약관
목 차
선박충돌이란?
약관 상법(제876조~제881조)
충돌배상책임손해의 보상범위
소송비용과 보험자의 면책사유
소멸시효
우선특권
재판관할권
1.선박충돌이란?
▶ 의의
① 선박충돌이란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충돌을 말한다.
② 형사, 행정책임중 관계인 사이의 민사책임이 가장 주된 이슈로 등장한다.
③ 상법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통하여 관계인 사이에 이해의 조절을 시도하고 있다.
1. 선박충돌이란?
▶ 요건
(1) 선박
① 충돌은 선박과 선박 사이어야 한다.
② 항해선 상호간은 물론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과의 충돌에도 상법이 적용된다.
③ 반대로 내수항해선간의 충돌, 단정 또는 노도선의 충돌, 선박과 부교수문암벽 등의 충돌, 독립된 선박이라 볼 수 없는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충돌은 상법상 선박충돌이 아니다.
1. 선박충돌이란?
(2) 충돌
① 선박과 선박 사이에 충돌이 있어야 한다.
② 선박이 충돌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선박과 선박의 접촉이 있어야 한다.
③ 선박에 고정된 요구와의 충돌관 달리 선박에 부착된 어망과의 충돌은 상법상 선박충돌 이 아니다.
1. 선박충돌이란?
(3) 손해
① 선박충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② 포함될 손해는 선박충돌로 생긴 모든 손해가 아니라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던 물건이 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로 한정된다.
③ 선박충돌의 결과로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던 물건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비용이 지출되 거나 책임이 발생함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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