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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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성경에 보면 강도를 당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당시 천대 받고 비참한 대우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거두어서 극진히 치료하고
보살핀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처럼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란 구조의무가 없는 사람이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구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조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난 집에 아이가 울고 있을 경우 소방대원에게는 화재를 진압할 직무상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조를 외면하는 경우 직무상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지나가던 일반인 甲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甲의 子인 경우에는 친권에서 나오는 보호, 교양 감호의 의무 등에 의해구조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甲의 실수로 불이 난 경우에는 유발자의 책임으로 구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甲에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지요. 설사 그에게 불을 한번에 진압할 수 있는 만능 소화기가 있다 하더라더요.(물론 이것은 예시이며 화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처럼 자신이 충분이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구조를 거부하는 일은 법적인 제제를 받지 못하고 다만 도덕적 비난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사회가 거대화 되면서 이기주의가 팽배되면서 이러한 사회의 극단적인 개별화 현상이 진행되자 소위 남을 돕는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이 화두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제정,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본 경우, 그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게 물에 빠져 익사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타인을 구조하게 할 의무를 지우는데에 있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재산, 생명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보다 중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처럼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사회 전반 도덕적인 의식의 추세에서는 옳고, 시행되어야 할 것만 같은 법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개인의 선택권과 안전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대다수의 법에는 특정한 직업, 지위, 상황에서의 구조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법익 보호의 창을 넓히는 한편, 개인의 선택권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구조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유발한 사고이던, 타인이 유발한 사고이던,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구조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구조하지 아니하면 의무위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의무를 가진 자들로서는.. 경찰, 소방관, 군인등이 가장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결론지어 정리하자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도덕적 의식 수준이나 미풍양속에 비추어 볼때는 제정되어야 마땅하고 지켜져야 마땅하나,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안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면서까지 강요될 수 없으며, 국민의 선택,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양심의 자유까지 법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최소한의 도덕을 규율하는 법의 근본 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이론적으로 이상에 불과하며, 현재 현실에 비추어 볼때 좀 더 제도적으로 구조 의무를 규정짓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의 이론적근거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비난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요, 따라서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점점 냉혹하게 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다. 현대 문명 사회라는 이름의 뒷면에는 대낮에 행길에서 강도를 당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경만 하지 구조해 주지도 않고 경찰에 (증인으로 소환당하기가 귀찮다고 하여)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비인간화, 비윤리화된 사회와 법에 대한 ‘새로운 윤리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유 진영이나 사회주의 진영이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법문화의 전통상 개인주의적 성격을 자랑하는 영미법(英美法) 계통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네 할 일이나 상관하라(Mind your own business).’라는 전통 때문에 이런 사회 연대적 발상에 대하여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근년에 이를수록 영미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채택되는 수가 늘어가고 있다.
위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구조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은 각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국가·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관과 문화 전통 및 형사 정책에 관련되는 것이다.
핀란드, 터키 같은 나라는 벌금을 내리고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3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체코, 이디오피아는 6개월 이하의 구류, 독일, 그리스, 헝가리, 유고슬라비아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위에서 보았듯이 프랑스에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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