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의 3가지 주요 원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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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3가지 주요 원칙
친족부양 책임의 원칙
의의
이전의 빈민법은 빈민이나 무능력자의 부모, 혹은 자녀는 능력이 있는 한 모두 자신들의 책임하에 그들을 부양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친족부양의 의무 범위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더욱 확대되어 조부모까지 포함되었으며, 가족의 책임문제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논쟁으로 지속되어 왔다.
내용
욕구(needs)가 있는 사람(빈민 포함)에 대한 구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있으며, 정부(local government와 government)는 가족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구제를 제공한다.여기서 교구의 책임은 그 교구에서 태어났거나 적어도 3년 이상 머물었던 자로 한정하였다.
빈민의 구분과 이에 따른 구제 원칙
의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Juan Luis Vives의 영향을 받아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 라 구제대상자, 즉 빈민을 구분하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부랑자의 문제가 교구의 구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분류화인 것이다. 이렇게 빈민을 구분하는 것은 빈민에 대한 억압책의 부분적인 포기를 의미하였다. 이 원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노동능력에 따른 빈민의 구분에 따라 주된 구제의 방법이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아동, 장애인, 노인 등)은 원칙적으로 구빈원(poorhouse 혹은 almshouse)에 수용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구빈원에 수용하지 않은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되면 원외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내용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able bodied poor) : 건장한 빈민으로 구제할 가치가 없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극소한의 구호를 제공하고 만약 작업장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교정원(house of correction) 혹은 감옥으로 보내져 일반 범죄자와 똑같이 극심한 처벌을 받게 하였다. 1601년의 법은 시민들이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금지했으며, 타 교구에서 이주해 온 빈민은 1년 이상 거주했던 교구로 복귀시켰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impotent poor) : 구제할 가치가 있는 빈민(deserving poor)으로 병자, 노인, 맹인, 종자, 신체장애인, 광인 및 아동을 부양해야만 하는 편모 등이 이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법정자격의 범위내에서 구빈원에 수용되었다. 만약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들이 거주할 집을 가지게 되거나 그들의 집에서 원조하는 것이 더욱 저렴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될 때는 현물로써 식량, 의복, 연료 등을 공급하면서 원외구제(outdoor relief)를 실시하도록 했다.
빈곤아동(dependent children,요보호 아동) : 고아, 기아 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부모가 너무 빈곤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보호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위탁되었다, 만약 적절한 위탁가정이 없을 경우 아동은 최저 입찰자에게 맡겨졌다, 어느 정도 노동을 할 수 있는 8세 이상의 아동을 도제(apprentice)생활을 하게 하였다, 소년들은 24세가 될 때까지 주인의 상거래활동을 배웠으며, 소녀들은 가정부로 맡겨지거나 21세 혹은 결혼할 때까지 도제로서 생활하였다.
문제점
이러한 분류는 종합구빈원(the mixed poorhouse)의 예에 비하면 빈민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력을 기준으로 빈민을 이렇게 분류한 그 저의에는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동기보다 빈민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장될 수 있는 노동력을 조직화하여 사회의 생산력을 제고시키려는, 또 노동력을 기준으로 빈민을 분류함으로써 그들을 보다 쉽게 관리하려고 하는 지배계급의 자기보호적인 전근대적인 발상이 내재해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는 노동력을 준류의 유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반면 빈민의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제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독립적인 생활과 재활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성격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정무성 외. 『사회복지개론』. 신정출판사. 2010.
이강희 외.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2011.
김형모.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 사회복지정책 제 13집 2001.12. “미국의 복지 개혁과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비교 연구 : 사회복지 발달사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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