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과로사 판례를 읽고 느낌과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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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논문 ‘과로사 판례’을 읽고 느낌과 의문들
우선 이 논문의 개요는 “Ⅰ과로사란 무엇인가, Ⅱ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 Ⅲ이의 제기 절차, Ⅳ과로사 판례분석”이다. 1999년에 씌어진 것이라 지금 2005년과는 시간 차이가 꽤 나므로, ‘너무 옛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되는 것도 많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기도 했으나, 논문 내용이 거의 항구성을 띄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산재인정기준‘도 그리 별 변화가 없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토대로 산재(특히 과로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동안의 변화 내용을 탐색하는데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논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까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내 비평문(?)은 논문내용에 충실하기보다 논문을 읽고 느낀 생각, 떠올린 의문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과로사뿐만 아니라, ‘산재’의 인정 기준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나는 과로사와 더불어 포괄적인 주제를 염두에 두어 두고 생각해보기로 한다.
논문에서는 과로사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산업재해보상기준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돌연사, 스트레스 등 말 그대로 ‘사망의 원인을 총틀어서’ 설명해놓았다고도 할 수 있다. 처음엔 훑어보고 너무 당연한 말들 같아서 대충 보려고 했으나, 산재 불인정시 의의제기 수단인 행정소송이나 민사배상 등의 몇 가지 정보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과 의문점도 참 많았다. 우선 이 논문에서 아쉬웠던 것은 논지가 너무 ‘설명’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논문이란 당시 사회의 쟁점거리를 약간의 객관적인 설명과 함께 자기주장을 전개하는 것이라는 나의 생각과, 이 논문도 그럴 거라는 기대와는 달라서 처음에 읽고나선 과로사에 대한 백과사전의 한 ‘텍스트’를 읽은 느낌이었다. 과로사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 인정되는 지보다, 예전과 지금의 ‘기준’이 달라짐으로써 근로자들이 보는 ‘혜택’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내가 직접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한다고 생각했다. 예상대로 ‘산재, 보험’을 검색하자, 수많은 산재 관련 상담 사이트들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산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산재에 대한 보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상담요청을 하고 있었다. 논문에서 보면 ‘산재인정기준’이 그리 자세히 되어있고, 웬만하면 거의 인정이 될 것처럼 범위가 넓고 구체적인데 이런 문제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이와 더불어 내가 논문을 읽으면서 떠올린 추가 의문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는 ⅰ)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를 초래한 경우ⅱ)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ⅲ)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등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원인을 발생하게 한 직속상관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몇 퍼센트의 책임부담이 인정되는 것일까? 현재는 치열한 경쟁시대이고, 스스로 일하는 지독한 ‘워크홀릭’이 많은 시대다. 그럼 이들의 과로사의 원인은 지금의 ‘경쟁시대’ 즉 사회의 문제로 보고 이들에게 보상을 꼭 해주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보험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두 번째, 산재로 인정되는 것 중 ‘간경변, 간 질환’이 총 34건 중 30건이 인정되어 88.4%로 가장 높은 인정률을 나타낸다고(1999년 논문 집필시 기준)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인은 무엇일까? 내 생각엔 한국의 ‘과도한 회식 또는 거래처 술자리’‘문제가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마 한국인에 대해 웬만히 알고 있는 외국인도 한국인의 술자리 문화가 참 과도(술을 강요한다든지 등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한 예방책으로 그러한 운동을 벌여도 좋지 않을까 싶다. 보험사 측에서도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록 그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쯤 이 유사한 문제에 관해서라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다면 혹시 보험사에서는 현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놓고 있는가? 또한 술자리 문화 등 한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업무 관련 질병이 참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를 인정하는 기준은 다른 원인보다 더 까다롭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의 특이성을 반영하여 외국보험회사와는 다른 보상 규정 등을 마련해놓고 있는가? 등이 궁금하다.
세 번째, 과거 몇 년 전 혹은 십몇 년 전의 재해 기준은 지금의 것보다 매우 허술하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논문에서의 재해 인정기준은 개별적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 아쉽게도 논문에서는 그런 자잘한 정보는 생략하고 있다. ‘예전엔 저래서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하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든지 등의 설명이 빠져 있어서 아쉽다.
네 번째, 논문 내용 중 산재사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주로 원처분청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지급결정을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근로자가 사업장이 아닌 자택이나 다른 곳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측은 과로 등을 주장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 할 것이나, 원처분청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부지급결정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이 있다. 이렇듯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많을 텐데,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찰이 없어서 아쉽다. 또한 이런 경우는 현재 몇 퍼센트이고, 실제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산재가 분명한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의 논자의 생각도 궁금하다(물론 이 글의 성격은 그것이 아니지만, 나중에 보완한다면 필수적인 첨가사항이라는 내 생각이다.). 또한 이들의 갈등이 극대화될 경우 어떤 문제가 부가적으로 생기는지, 실제적인 예와 분쟁조정방안 등을 알아보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다섯 번째, 수업시간에 ‘심근경색증’이 집에서 발생한 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하면 사망원인에 심근경색증 ‘확인’이 아니라 ‘추정’이 찍힌다고 배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잘 몰라서 나중에야 알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야 비로소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 그렇다면 산재 인정에 관해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도 많지 않을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이 산재에 대한 인정기준과 보상기준을 평소에 익혀두고 나중에 일이 생기면 침착하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대비하는 것뿐일 것이다. 보험공단이나 산재처리 관련 부서에서는 피보험자 등에게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건강한 청장년 등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할 시,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매우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말했듯이 현재는 경쟁사회이다. 과로사 등을 기점으로 한 산재는 더욱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것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는 문제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산재 인정 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등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산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과로사를 비롯한 산재에 대해서, 그리고 논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관련한 의문점 등, 나아가 보험보상의 문제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 또는 지인들이 직장인이 되어 산재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나 또한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등의 소극적,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기한 많은 의문점 등은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터넷 검색, 보험 관련 서적 등을 통해 알아보고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수업시간에 나의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도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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