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특허의 이사회 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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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허는 개별국가를 통하여서 또는 뮌헨에 위치한 유럽특허청에 의해 유럽특허가 허여 되어지고 있다 유럽특허청은 1973년 유럽특청조약에 의해 설립되었다. 단일 출원절차를를 통하여 각 나라 특허청을 통한 출원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불편을 줄일수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회원국)에서는 여전히 유럽특허가 각 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회원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분쟁의 경우에는 각 나라의 법원이 경합하게 되므로 15개의 서로 다른 법률절차와 서로 다른 결과를 갖게될 수 있다. 현재 유럽에서의 번역료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매우 비싸다. 다양한 서로 다른 법률시스템으로 인한 잠재적 불편까지 생각한다면 현재의 시스템은 ,조사,개발, 혁신에 의미 심장한 장애의 요소가 된다.
2000년 5월 유럽위원회에서는 발명자들 에게 EU에서 법적인 유효성을 가질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공동체 특허의 창설을 제안했다. 리스본 유럽회의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적 발전에 연구결과와 이 부분이 유럽에서의 지식기반경제, 경쟁관계를 확실히 하는데 대한 유럽의 노력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공동체특허를 언급했다. 리스본 유럽회의 는 공동체특허가 2001년말 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사용가능한 모델을 포함한 공동체 특허의 보호는 간단하고 비싼절차를 통하지 않아도 법정자격에 의해 부여받여진 보호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수 있다고 한다.IMC의 FRITIS Bolkestein가 역설하기를 공동체 특허의 창설은 산업과 무역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과학적 혁신과 기술개발에 있어서 비용절감을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노력이다
B. MAIN FEATURE OF THE PROPOSED COMMUNITY PATENT 제안된 공동체 특허의 주요 특징
이 제안은 공동체 특허제도의 단일성,자율성,가능한 법률적인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다.
1. UNITARY AND AUTONOMOUS (유일성과 자율성)
제안된 공동체 특허는 사실상 일원화 하여야 한다. 일원성은 공동체특허지역을 통해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며 허여 되어 지고 번안되어지며. 공동체 전체에서 이전되고 선언되어지고 무효로 선언되어지고 또는 허락되어지고 할 것이다.
공동체특허는 자율적이어야 한다. 자율성은 제안된 규정의 제공에 의해서 공동체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진다.
2. AFFORDABLE(제공성)
공동체 특허 제안의 주요 목표는 유럽에서 발명의 특허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다음의 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특허료 와 수수료(유로화),EU 에서 특허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미국 일본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보면 현재 유럽특허비용은 일본이나 미국특허의 비용보다 3배에서 5배 비싸다. 특허출원은 자세한 발명에 대한 설명과 청구범위로 구성되어 있다.현재 전형적인 유럽특허는 약 12,600EURO - 49,900EURO 가 번역비용으로 소요된다. 유럽 특허를 15개국에 특허출원 할 경우 11개의 EU 공식언어로 번역이 필요하고 그 번역료 는 약 17,000EURO가 가 또 소요된다.
공동체특허를 창설하기 위한 제안은 특허의 출원을 하기 위해 유럽특허조약에서 이미 보여진 것 외에 어떠한 번역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번역료 를 약 2,200EURO까지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특허출원이 유럽특허청의 공식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한 언어로 출원되고 공식화 되어지고 다른 두 언어 로만 번역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해결은 매일 매일의 숙련에 의한 것이 될 것이고 이것은 특허를 위한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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