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관리 관련 국제표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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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SO 15489의 목적은 “모든 기록을 적절히 처리하고 보호하며, 효율적으로 기록에 담긴 증거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록 관리 정책과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며, 개인이나 공공조직이 생산하고 접수한 모든 기록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다. 이 표준은 현용, 준현용 기록관리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영구기록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 표준은 기록관리 과정을 획득, 등록, 분류, 저장, 접근, 추적, 처분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획득(Capture)은 기록이 생산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전자기록시스템으로 기록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획득 단계는 전자기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기록 획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성으로 기록의 포맷과 기술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이 생성하고 접수하는 기록 중 시스템으로 획득할 필요가 있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전자기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류와 색인을 통해 적절하게 연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전자디렉토리의 논리적 구조와 순차에 맞춰 기록을 정리하여 이후의 쉽게 이용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기록시스템 내에 기록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한다.
등록(Declare)의 목적은 기록이 생산되고 시스템으로 획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고 공식화 하는 과정이다. 전자기록을 등록할 때는 첫째, 등록 시 메타데이터를 기록하고 참조코드를 부여하여 기록을 계층구조 속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둘째, 참조코드, 등록일수, 표제, 생산자 등 4가지 필수 메타데이터 요소는 반드시 입력해야하며, 셋째, 등록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변경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유지해야하며, 넷째 자동적인 과정을 통해 등록하도록 설계해야한다. 또한 기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을 등록할 때는 기록시스템으로 기록이 획득되는 시점에 동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될 때 까지는 그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없다.
전자기록의 분류는 첫째, 업무활동에 기반 한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기록관리를 위한 틀이 제공되어야 하며, 둘째, 기록분류체계는 기록 처분지침 결정이나 접근권한 확인과 같은 다양한 기록관리 과정을 지원해야 하고, 셋째, 적합한 어휘통제를 사용하여 표제작성과 기술이 지원되어야 한다.
저장(storage)은 다른 모든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함께 유지되어야 하는 기능이다. 기록 저장을 위해 다섯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기록의 이용가능성 · 신뢰성 · 보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해야한다. 둘째, 허가받지 않은 접근 · 분실 ·폐기 · 절도 및 재난으로부터 기록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변환이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사전 정책과 지침이 필요하며,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상세사항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전자적 형태의 기록저장 공간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과 복원기능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재난 발상에 대비하여 필수기록을 보호하고 복제하기 위한 부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접근(Access)는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거나 검색하는 원리, 기회, 수단’으로 정의된다. 접근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접근 통제를 통하여 기록과 그 속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용자가 기록에 접근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 기록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기록에 대해 어떤 환경에서 접근하도록 할 것인지 조직의 공식적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접근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개인, 양쪽 모두의 접근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접근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 시점에서 접근 조건이 같은 기록들을 범주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접근 권한이 있는 이용자에게만 기록을 열람하도록 한다. 셋째, 암호화된 기록은 접근이 허가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넷째 권한을 가진 관리자만 기록관리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특정 업무에 관한 기록의 접근 허가는 담당 업무부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여섯째, 시스템 기능별로 권한을 가진 이용자를 매핑하고 이용자가 허가된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한다.
추적(Tracking)은 ‘기록의 이동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획득하며 유지하는 것’이다.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감사증적이다, 감사증적은 ‘활동의 흔적을 남겨 그 흔적으로부터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이다. 추적에는 행위추적과 위치추적이 있다. 행위추적은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행위에 대해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에 처리된 과정을 추적한다. 위치추적은 기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이 이동한 내역을 문서화 하는 것이다.
처분(Disposition)은 미리 정해진 보존일정에 따라 기록의 유지나 파기, 이관 등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처부는 미리 정한 처분지침이나 기타 도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자기록을 처분할 때는 첫째,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기록에 처분지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기록을 이관할 때는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 메타데이터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셋째,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파기해야 하고, 기록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정보의 기밀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파기해야한다. 넷째 처분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록하여 이정보도 기록 자체와 마찬가지로 관리해야한다.
2. KS X ISO 23081
ISO 23081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개념적 모형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①기록, ②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행위주체, ③기록관리업무를 포함한 업무, ④업무처리행위와 기록화를 관정하는 규칙들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개체를 유형화하고 각 개체간의 ⑤관계를 또 하나의 개체로 제시하였다. 개체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 개체 내 모든 계층사이에도 다양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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