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청산 의현 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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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표현한다. 특히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이며, 문화개방이라고 해서 한일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한다. 요즘은 문화도 많이 개방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몇 십 년 전 만해도 일본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차라리 습관이라고 할만할 정도였다. 지금세대에 와서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맘속엔 반일 감정이 아직 완전 뿌리뽑히진 않은 것 같다.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자국이 선진국이고 그러한 자신들은 선진국민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표면에 불과하다. 이번에 친일파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다시 한번 일본의 교활함과 일부 우리 선조(친일파, 매국노)의 행위에 분노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일본을 알고 가까워지기 앞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2의 친일파가 생기지 않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Ⅱ. 본 론
1. 다시 거세어진 친일파 청산운동을 바라보며...
얼마 전 국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5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친일인명사전 관련 제3차연도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과거사청산 4대특별법 가운데 하나였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이 보수 야당의 반대에 의해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자 이에 대해 국민들의 강력한 비난과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고, 국회가 삭감한 5억원의 예산을 네티즌이 만들자는 자발적인 성금운동이 일어나 불과 보름만에 6억원을 돌파하고 네티즌에서 일반 시민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친일파 청산이 국론을 분열한다거나 이미 지난 옛날의 일이라며 친일파 청산을 내놓고 반대하던 세력조차 이 열기에 놀라 침묵하며 사태를 관망할 정도로 친일 청산의 요구는 현재의 과제로 떠올랐다.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및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친일인명사전편찬 제3차연도 사업을 더욱 힘차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가 전개한 친일파 청산활동과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이 때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하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 사이에는 어떠한 연속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이 왜 과거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 대업임을 이 기회를 통해 밝혀 볼 필요가 있다.
2.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의의
일제는 35년이나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각계 각층에서 조직적으로 친일파를 양성했다. 조선의 유력자들을 통해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노예로 만드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친일세력들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대외 침략의 첨병으로써 조선 민족은 물론 인류에 대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한 까닭에 해방 후 친일파 척결의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이치라 하겠다.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론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역사적 의의를 지녔다.
첫째, 반민족행위자로서의 친일파 척결을 통해 신생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 문제를 확립하는 것과 직결되었다. 흔히 말하는민족정기의 수립이란 의미와 통한다.
둘째, 인류의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였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대량으로 양산된 조선인 친일파들의 경우 일제의 중국 침략과 태평양전쟁 등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해 물적, 인적 이데올로기적 동원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부일협력자라는 반민족적 양태를 보였고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 범죄라 할 침략 전재의 적극적 동조자였다. 때문에 친일파 청산은 인류에 대한 보편적 범죄라 할 전쟁범에 대한 청산과정이기도 했다.
셋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지작업이었다. 1930년대 이후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내선일제(內鮮一體)와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모토로 한 천황제 군국파시즘통치였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파시즘 노예화 과정 속에서 삶고 의식을 지배당했기 때문에 해방 후 일제의 잔재 청산은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파시즘적 질서를 해체하고 민주독립운동국가를 건설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친일파 청산은 파시즘 잔재의 핵심이라 할 인적 요소의 청산을 통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운동이기도 했다.
넷째, 친일파 청산은 타율적 해방을 주체적 해방으로 전환시키고 분단시대의 고착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실천방안의 하나였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신생국가의 경우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닌 세력, 즉 항일세력이 권력을 잡는 게 온당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미국의 대소반공전략과 이승만의 권력욕 그리고 친일세력의 생존전략이 맞물리면서 친일세력은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이미 거대한 권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해방 후 민족이냐 반민족이냐 민주주의냐 파시즘이냐 하는 당대의 역사적 가치 대신 극단적 반공과 친미외세 의존에 기반한남한단독정권수립론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자신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수립 후 뒤늦게나마 추진된 친일청산법(반민법)은 친미 파쇼 분단세력의 실제적 지주(支柱) 인 친일세력들을 청산함으로써 다가올 6.25전쟁의 참화와 분단의 고착화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현재적 의의를 지녔다. 실제 반민특위법을 강력히 추진한 의원들 대다수가 진보적 민주주의자이자 평화통일론자였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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