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책임보험손해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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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배상책임보험(Medical malpractice Liability)이란의료전문서비스제공으로인해일어나는제3자의신체장해나사망에대하여피보험자가법적으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에따라입게되는손해를보상하는보험을말한다.여기서제3자와피보험자는다음과같다.
■ 제3자 :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직원이 진료될 경우도 포함)
■피보험자:의사,간호사,레지던트,인턴,의료기사및기타의료관련종사자
보상하는손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과 그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이때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조항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사 및 병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보상한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담보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소급담보일자 이전 또는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급된 필요, 유익했던 비용
나. 제2자로 부터 , 유익했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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