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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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의료인은 계약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사고
병원, 의원,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
의료사고의 유형
오진 및 부적절한 검사
응급환자에 대한 오진으로 초기치료 실패, 부적절한 검사로 암 등의 조기발견 실패 등
수술 및 치료상의 실수
수술 시의 사고 및 수혈과정에서의 부적당한 혈액공급, 마취제 투약시의 과실, 부당한 척추주사, 조직 . 인공장기 . 교정기구 등의 이식과 관련한 과실 등
처방 및 투약상의 실수
약물의 오용 및 남용, 환자의 특이성을 파악하지 못한 처방, 투약과정에서의 약사의 착오 및 과실로 인한 조제과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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