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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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개 정 이 유
’98년 2월 법 제정 이후 제기되어 온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및 불법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변화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화 요청에 부응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노동시장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여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현행과 같이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파견기간을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에 맞추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고령자 준 고령자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을 제한없이 연장하여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층의 노동시장 퇴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6조)
다.동일업무에 파견근로자의 반복 교체사용을 통해 상시 파견근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파견근로 3년 사용 후에는 3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사용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금지 업무에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마.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안 제21조)
바. 과도한 중간공제 예방을 위해 파견사업주가 파견의 대가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26조)
사. 불법 파견 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칙 수준을 파견사업주 수준인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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