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연습 신체의 자유 범죄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004 헌가 1718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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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습
-신체의자유-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사건 (2004헌가17,18병합)
목차
01.
02.
03.
04.
신체자유의 의미
사건사실
문제 제기
개인적인 생각
목 차
02
공감마녀의 매직 PPT
1. 신체의 자유란
신체 활동의 자유, 즉 사람이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를 말하며, 인신의 자유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방법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고문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고(12조 2항), 현행범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당하지 아니한다(12조 3항).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2조 4항).
2. 범죄 피의자의 사건사실
1) 2002헌가17 사건의 개요
서울 광화문에 열린 시민공원에서 개최된 ‘부시미국대통령 기자회견’집회에 참석 하였고, 위 지역관할 서울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장은 위 집회가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장소에서 신고없이 개최된 것이라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하였으나 제청신청인 유○재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불응하자 위 집회를 해산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로 연행된 피의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던 중 인적 사항 및 범죄사실의 신문에 대하여 묵비로 일관하였고 주민등록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십지지문채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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