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금연법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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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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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금연법’
제정 논란
목차.
Ⅰ. 기존의 금연법
Ⅱ. 개정된 금연법(2010. 5. 27. 개정)
Ⅲ. 길거리 금연법 입법 논란
1. 길거리 금연법 발의 배경
2. 길거리 금연법 발의 발의
Ⅳ. 길거리 금연법에 대한 찬반 논의
1. 길거리 금연에 대한 통계
2. 입법 찬성 입장
3. 입법 반대 입장
Ⅴ. 결론
Ⅰ. 기존의 금연법
금연구역지정의무대상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1.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2. 유치원 및초·중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을 포함함]
3. 대학교의 교사(校舍)
4.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5.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 텔, 청소년이용시설등 청소년활동시설
7.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8.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 미터 이상의 학원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6.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8.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19.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 임제공업소
20.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의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
- 2013년 12월 31일까지: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21.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2.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 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 금연관련 벌칙
1.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10만 원 의 과태료를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금연구역 지정의무대상 시설에 포함되는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연구역 지정의무대상 시설이 공공기관과 영유아청소년 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청소년 관련 일반 자영업종 등으로 제한되어
금연법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
Ⅱ. 개정된 금연법(2010. 5. 27. 개정)
개정 前
법률로서의 금연 규정이 실내 시설 또는 제한된 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었음
2010. 5. 27.개정
- 지자체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역에 따라 별도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장소를 정할 수 있음
-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운영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원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이나 스티커를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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