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공론정치 과자 본시 장통 합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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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정치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수많은 공략을 내세우고 임기동안 새로운 개혁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그리 진지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2006년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법안들이 토론되고 또 시행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은다. 한?미 FTA를 시작으로 사학법 개정,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등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루기 위해 논의 하고 있다. 이중 “가칭”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을 위한 논의는 4월 국회통과를 하지 못하고 미루어졌다. 자본시장 통합법의 논의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큰 개혁을 불러일으킬 이 법안은 세종의 개혁방식과 비교하여 논의 해 보겠다.
■ 세종의 개혁방식에서의 공론
세종의 개혁방식은 공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공법이란 중앙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풍흉의 정도를 보고 세액을 매기는 “손실담합법”에서 토지의 비옥도와 지역별 일기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일정액을 내도록 하는 “공법”으로의 전화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이 공법을 시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공법을 시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세종은 이 개혁을 위해 무려 17년간(1427~1444)의 긴 “토론”을 통해 반대자들까지도 그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들어갔다.
자본시장 통합법 역시 제정발표 이후 작년 2006년 6월 재경부 공포까지 약 4년간의 긴 과정이 결렸다. 이 법안 역시 여러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 의견수렴의 과정에서 은행과 보험업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인해 올해 4월까지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은 어떻게 반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검토하기 전에 조선왕조의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공론정치”의 의미와 특징을 알 필요가 있다.
조선조의 정치의 대표적인 특징은 공공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유교이념의 구현을 통해 천명한 조선왕조는 국정의 총괄자로서 재상의 역할과 언관의 면책특권을 존중하는 한편, 국왕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인 어전회의와 다양한 정치비평을 통해 공정하고도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수록 제도화 하였다. 즉 국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교지식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국왕 또는 신료들의 행동을 제약하려 할 때 공론이라는 용어를 거론하였다. 세종은 서로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공론의 방식을 민생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세재 개혁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수긍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으로 발전시켰다.
현대사회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국가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일정수가 찬성을 해야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야당과 여당의 대립역시 세종시대의 공론의 방식을 통해 볼 수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역시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돼 왔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이 재벌 특혜론을 들고 나오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3~4월 중 국회 차원의 공청회까지 거칠 예정이어서 재경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4월 또는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올여름 이후 대통령 선거전 돌입으로 법안 심사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올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 17대 국회 종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 최대 쟁점은 증권사에 대해 지급 결제 업무를 허용해주는 것. 지금처럼 증권사 고객이 주식 투자 등을 할 때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가질 필요 없이 증권사 계좌만으로 돈을 맡기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급 결제 허용 여부는 자통법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게 일부 의원과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이들은 "증권사는 은행이 적용받고 있는 산업자본의 소유 제한, 지불준비금 유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기준 등의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사실상 증권사에 대해 은행 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몇몇 의원은 대기업 증권 계열사에 특혜를 주게 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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