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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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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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으로서, 이를 규범통제라고도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되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경우(사전적 규범통제)와 법률이 공포된 후에 하는 경우(사후적 규범통제)로 나눌 수 있다. 사후적 규범통제는 다시 법원에서 어떤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재판을 하면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될 경우에 재판의 당사자나 법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이를 구체적 규범통제라고 한다)와 법원의 재판과 관계없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일정한 국가기관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이를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한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만이 인정되고, 사전적 규범통제나 추상적 규범통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참고>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위헌여부 심판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법원은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판제청을 결정한다. 소송 당사자는 법원이 심판제청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다투지는 못하며, 다만 헌법제판소법(이하 “헌재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로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하면 이 심판을 가리킨다. 그러나 광의로는 이 유형의 심판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2. 요건-어떤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한가?
▶ 위헌법률심판이 행하여지려면 우선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고(이를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한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스스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밝혀낸 후 그 사실관계에 맞는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가령 부모를 살해한 죄로 재판을 받는 자가 정말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를 조사한 후 살인을 하였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운데 어느 하나의 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들 중에서만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또 죄질이 아주 무거워 법이 정한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을 뺏는 사형제도가 과연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의심이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경우에,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스스로 그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말은, 현재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재판을 하고 있고, 그 재판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는 그 법률조항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 효력 등에 영향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직 문제되는 소송도 없는 경우나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경우와 달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하지 않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심사하게 된다.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그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이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하였다.
3.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 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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