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시효 이득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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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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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 제51조 제1항 ; 수표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월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手 제51조 제2항 ; 상환을 한 자의 재소구권은 그 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월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手 제58조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은 제시기간경과 후 1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소구의무 등의 시효소멸이 주채무에 미치는 영향
; 각 어음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소구의무자,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가 먼저 시효소멸하여도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주채무의 시효소멸이 소구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
1>긍정설 ;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소구의무 등도 소멸한다는 견해
2>부정설 ; 주채무가 소멸하여도 소구의무 등은 소멸하지 않는 다는 견해
; 부정설은 어음채무의 독립성을 강조하였고, 긍정설은 소구의무 등의 부종성을 강조하고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유효한 어음의 반환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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