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윤리와 법제]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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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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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사항
2. 결정요지
3. 심판대상조문
4. 참조조문
5. 참조판례
6. 당사자
7. 주문
8. 이유
9. 판결 이후 법개정 추이
- 본문내용
-
세 가지 판시 사항
1.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세 가지 결정 요지
1.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2.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하여 이 법률조항은 절차법적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이 침해 될 여지가 없다.
3.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다른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 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음반·비디오 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폐쇄 및 수거조치 등)
①, ② 생략
③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 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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