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 시설금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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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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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화구역 내 극장시설 금지사건 (2003헌가1등)
I. 사건의 개요
광주극장을 운영하던 甲은 그곳 정문으로부터 19m 떨어진 곳에 ‘보문유치원’ 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위생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기소 ->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 학교위생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
2.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와 1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연건동 178의 1에 있는 대학로극장을 운영하던 피고인 정재인은 학교위생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 소송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극장’ 부분, 제19조에 대하여 헌재에 위헌제청신청
극장운영자
기소
검찰
검찰
기소
위헌제청
극장운영자
심판 대상 조문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극장’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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