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시대의 교육학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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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의 평생학습은 교육학연구의 다양한 장면과 영역에서 이루어진 패러다임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이해 틀로 스스로를 구축해 내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생교육은 교육의 중심축을 고정된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의 생활세계로 전환시켰으며 학습자와 그들의 생활세계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함으로써 그 속에서 끊임없이 구축되어 가는 학습자의 정체성을 발견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생활체계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실천안에서 살아있는 ‘학습’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은 각각 이질적인 학습영역이 아닌 하나의 열린 학습네트워크로써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열림지향성’ ‘통합지향성’ ‘경계넘기의 움직임은 이전의 전통적 교육담론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써 전통적 교육담론과의 한계와 편협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분명 교육학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변혁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제기가 가능하다. 평생교육이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매력적인 명목으로 인정받기에는 이론적인 취약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토록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가? 하필이면 왜 지금 평생학습사회구축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명은 현재의 평생학습 논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우리는 평생교육이 각광받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평생학습의 내재적 목적에 있는지 혹은 그 외곽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목적성에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일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우리에게 침투하는 평생학습의 정당성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논리를 살펴보고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숨은 의미와 딜레마적 상황과 그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생학습이란 평생에 걸친 학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평생학습에서 학습을 강조하는 입장과 평생을 강조하는 두 입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전자는 학습의 본래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 학습의 복원 또는 학습권의 강조에 초점을 두어 평생교육의 개념을 이해한다. 반면 후자의 입장은 학습자의 생존기술을 높이는 것을 평생교육의 주된 관심으로 한다. 평생교육이라는 한 가지 용어를 두고 인식자의 관심의 초점에 따라 다른 의미 다른 형태로써 평생교육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각 입장에 따른 정당성 부여 논리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평생교육의 이념과 실제 간의 뒤틀림이라는 딜레마적 상황을 간파해보며 그러한 뒤틀림을 야기 시킨 사회와 지식과 권력의 은밀한 침투력에 대하여 논의하고 평생교육 학도를 사이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평생학습의 딜레마적 상황 :
‘학습’에 중점을 둔 평생학습에 있어서의 딜레마
(1) 근대교육에 대한 비판과 평생학습
학습자는 수동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홍윤가(2004)는 ‘학습권’의 강조를 근대교육의 탈 주술화를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조망한다. 그는 ‘근대교육’은 학습자의 모름을 전제로 하여야하므로 가르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학습자는 당연히 몰라야 하는 것이며 학교라는 제도화된 교육공간에서 교육자를 통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음을 기본전제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속에는 누구나 가르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학습자에 대한 교수자의 우위가 내제되어 있으며 ‘어디에서나’ 교육적 가르침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규격화된 제도교육의 우월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학교중심의 교육 가치였다.
평생교육을 정의함에 있어서 학습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근대교육의 주술적 가치들에 대하여 비판을 가한다. 이제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학습자로써의 권리를 부여 받게 되었으며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학습원천으로서의 반드시 학교에서의 가르침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다. 가르치는 일이란 학습자의 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학습자의 학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교육적 지지와 희생을 감수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분명 학습권을 강조하는 평생학습 개념에는 가르치는 일에 대한 배우는 일의 우위 즉 학습의 우위가 내제되어있다.
이와같은 학교 교육의 약화 즉 학교 중심공교육제도의 약화는 교육보다는 학습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습과 학습자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평생학습시대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교육을 하나의 활동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육을 가르치는 활동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김신일,2000) 따라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19세기 이후 학교 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행해진 가르치는 활동 중심의 교육운영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간이 가진 실존적 욕구 중 하나가 바로 교육에의 욕구이다. 여기에서 교육이라 함은 가르침의 영역과 배우는 영역, 두 가지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즉 인간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에 대해 학습하고자 하는 강한 내적 욕구를 가지며 또한 학습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가 시급히 해결되길 원한다. 즉 교육은 가르침의 권리와 배움의 권리라는 인간의 실존적 권리가 서로 상호 보완되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의 의미를 중시한다는 것은 모든 교육 활동을 학습중심으로 재편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중심교육의 효율성과 의미를 더욱 엄밀하게 찾고 추구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평생학습이 가능한 사회는 가르치는 일과 학교의 기능및 지위를 약화시킴으로써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 될때 가능하며 가르침과 배움의 이분법이 아닌 두 기능의 병행을 통해서 달성되며 이전의 것의 완전 폐기. 해체가 아닌 그것의 재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더 나은 진보를 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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