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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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2월 3일 ‘학교2013’ 이라는 드라마가 방송되기 시작했다. ‘학교2013’이라는 드라마는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드라마가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지각을 해서 지각 비를 내야하는 불량학생이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이라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등등이 드라마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드라마 말고도 ‘돈 크라이 마미’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 중에 있는데 이 영화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도대체 학교 폭력이란 무엇일까?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학교에서는 학교장은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 조치시킬 수 있고 학기당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은 1:1 면담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면담결과를 통지한다. 학교폭력과 이에 따른 상담 치료사항을 학생별로 누적관리 하여 생활지도 한다. 하지만 졸업 시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이를 실시함으로써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여기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문제가 학교 폭력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이다. 12.03월부터 학교 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출결 상황’,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는 것이다. 기재된 내용은 학생이해와 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다.
이 대책에 대해 찬반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찬성 측 의견은
첫째,‘학교폭력=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준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은 선도 위주로 진행되어 가해학생들이 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심지어 언어적정신적 폭력은 휴대전화 문자나 SNS 등을 통해 손쉽게 이루어졌다. 그간 전학, 특별교육 등 법률상의 조치를 취해도 가해학생이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 강한 처벌은 예방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을 사소한 장난으로 인식하거나 위장하고, 학교폭력을 목격해도 방관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생님도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처벌하기보다 교육적 차원의 계도에만 치우쳤다.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셋째,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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