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차별 학생인권과 자치가 보장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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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네이스 투쟁으로 인해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증가했다. 또한, 지금까지 인권단체들조차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학생의 인권에 대한 문제 인식도 높아진 편이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복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자유권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학교의 학생생활관련 규정에는 여전히 두발규정으로 대표되는 반인권적 규정이 남아있으며, 학생선도규정에는 기본적인 변호권마저 박탈된 규정들이 남아있다. 학생회 규정에는 정치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모자라서, 학교 외부에서의 활동을 할 때,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근대적인 조항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재 학교의 모습이다.
규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규정조차 없는 인권침해 현상은 더 많다. 불법찬조금등에 의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 학생회장 선거에 나서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 성적과 용모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차별은 물론이고,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 체벌도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 자기 돈을 내면서도 강제로 해야만 하는 편법적인 0교시, 보충수업, 자율학습, 모의고사, 형편없는 급식, 학교 시설 등에 이르면 말문이 막히는 것이 학교의 현실인 것이다. 이 모든 인권침해는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신장한다는 한 가지 이유에 의해 묵인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학교의 모습이다.
2) 자치는 어디로 갔는가?
자치의 문제에 이르면 학교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학생들이 나서지 않는다. 학생들의 의식수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하고자 하더라도, 교사들이 힘들고 학교가 힘들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학교는 교사들은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한번 자치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한 적이 있었던가. 교육을 해왔다고 하자. 그럼, 학교는 안되니까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가만 있어도 되는 기관인가.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학급회의가 없어진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생회의 직선제를 학생자치교육활동의 커다란 성과였다고 말한 지 10년도 안되어 학생회 직선제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조직인지, 학교의 심부름하는 조직인지 모르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생의 복지나, 기본적 권리 보장,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참여를 해야 하는 학생회는 학생들로부터 멀어져 있다
교사와 학생들의 의사소통과정은, 교사와 학생들이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듣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말차례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 말차례는, 말하는 사람이 말할 권리를 가지고, 말을 시작해서 말을 끝맺을 때까 지 말한 것을 뜻한다. 수업에서 말차례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 는 누가, 언제, 얼마동안 말해야 하는지를 규율하는 규칙 즉, 말차례 가지기규칙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업에 서의 말차례 가지기 규칙은, 교사와 학생들의 의사소통과정 을 규율하는 규칙이다.
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 대화에서, 말차례 가지기 규칙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예정한 교과내용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수업에서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차례 가지기 규칙을 이해하고, 그 규칙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역할과, 듣는 사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말차례 가지기 규칙에 대한 의사소통능력 또는 상호작용능력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中 학생차별 방법도 가지가지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의 한 초등학교에서 ‘부자 학생’과 ‘가난한 학생’의 교과서를 컬러와 흑백으로 달리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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