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세이상 퇴직 노인의 자립력 확립을 위한 예절지도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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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7.3%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현재 2005년은 9.1%) 이러한 증가속도에 비추어 2018년에는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는 이른바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05년 고령자통계, 통계청 발표>
이에 따라 평균 수명의 연장도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고,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하락 또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빠른 고령화의 진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체계나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고령인구는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라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정년퇴직에 따른 노인들의 역할부재와 경제적 빈곤, 심리적 소외 및 고독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보험료는 줄어들고, 받아야 하는 연금은 줄어들 전망이여서 결국 퇴직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계문제와 관련되어 개인의 지위와 역할의 상실과 수입의 상실은 소외와 고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고용의 정책적인 확립과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많은 한계에 부딪힌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문제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준이 아닌 장기적으로 사회와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할 부양비용을 조금씩 줄여 가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하나의 대안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이 ‘예절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다.
오랜 생활습관을 통해 정립되어 온 사회 계약적인 생활규범인 예절은 사회윤리 확립의 기초이며, 모든 도덕의 원천이며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기본적인 기준이다. 또한 예절은 사회인으로서의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도의 규범이다. 그런데 요즈음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예절을 진부하고 고루하며 까다롭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치부하며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도 서양의 영향을 받아 에티켓이나 매너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이 알아서 꼭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유구한 민족문화를 누린 우리나라는 전통예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모르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악수로 인사하고 절은 경례로 대신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앉음살이 장소에서는 우리의 전통 배례를 하는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전통예절은 새로운 생활여건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득이 달라져야 하겠지만 전통의 생활규범을 지킨다고 해서 현대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통예절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 그것이 곧 문화민족, 유구한 역사민족으로서의 자랑이며 긍지인 것이다.
전통이란 오래되고 낡아서 현대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통예절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예절로서, 현대를 사는 우리도 그것을 옳다고 여겨서 지켜야하고 행할 필요를 느끼고 자손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물려줄 가치를 갖는 생활방식이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전통문화를 몸에 배어 생활해온 노인분들은 전통예절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보다 전통예절에 대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낯선 분야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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